건교부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과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발코니 확장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사용승인 후 2∼5개월간 공무원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건교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입주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기존 아파트의
불법 확장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발코니 확장관련 불명확한 현행법을 보완하거나 확장 허용 한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기한 구조적인 안전문제에 대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침실이나 거실과 똑같은 하중을 고려해 설계하고 있다”며 “하중 문제에 대해
10여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분양업체들은 행정당국이 그동안 일관된 감시를 이행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불법 개조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불거진 발코니 확장 단속은 지난 95년 10월
분당 입주아파트가 입주할 때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불법 개조 아파트에 계고장을 보내 처벌하겠다고 나선 이후 8년 만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건축과 이용락 과장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시구청장이 항상 단속하도록 돼 있다”며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의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명확한 게 아니고 건설업체가 법을 안 지킨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 보편화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