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洪모씨는 1년 전 가족과 여행 도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조수석에 탔던 딸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 자기신체 사고 때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洪씨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바로 지급하자 사고처리를 끝냈다.
그러나 최근 洪씨는 운전자의 100% 실수로 발생한 가족사고 때는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 외에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洪씨는 다행히 보험금 청구 시효인 2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 보험금을 3900만원 더 받을 수 있었다.
가족 사고 땐 책임보험도 적용 洪씨의 사례와 같이 가족사고 때 보험사는 임의보험만 보상하고 책임보험은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상 정도가 경미해 책임보험 보상금이 적은 경우는 떼먹는 사례가 많다.
홍수, 폭설 피해도 보상 1999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도 보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폭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떨어지는 차값도 보상 출고 1년 미만의 새차는 사고 수리비가 차값의 30%가 넘을 경우 수리비뿐만 아니라 차값 하락으로 인한 손해(격락 손해)도 보상된다. 보상금은 수리비의 10% 이내에서 정한다.
휴대전화.노트북 등도 보상 차에 싣고 가다 사고로 부서졌으면 보험사가 인정하는 중고 물품값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수습과정에서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서면통보 못받은 연체는 무효 보험료 연체 사실과 해약 사실을 보험사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자가 이사해 보험사가 보낸 통지문이 반송된 경우에도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다.
가족 간병 때도 간병비 받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이 간병했을 때도 도시 일용노임 수준의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합의 후 생긴 후유장애도 보상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생각지 못한 후유장애가 나타났으면 추가 보상이 된다.
미리 준 형사합의금 환급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전에 가해자가 먼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 뺑소니 사고도 보상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으면 피보험자의 배우자.자녀는 물론 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부모는 피보험자의 차에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된다.
중고차 도색 비용 전액 보상 열처리로 색칠을 다시 해야 할 경우 2001년부터 중고차라도 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물어주게 돼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