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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교양 [시사] 휴대폰 약정할인 요금제도에 관해서
푸른 솔 추천 0 조회 664 04.01.06 01:2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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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4.01.03 15:35

    첫댓글 요즘 휴대폰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약정할인요금제로 구입하면 최신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은 NO....첫째, 계약한 12개월, 24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그러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 작성자 04.01.03 15:39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다시 말해서 처음 구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도에 해지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무선인터넷요금이나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순수 통화료가 계약한 6만원이나 8만원을 사용해야합니다.

  • 작성자 04.01.03 15:44

    통화가 많은 사람에게는 무척 유리하지만, 통화가 적은 사람에게는 이것 또한 부담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요금제입니다....하지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세요.

  • 04.01.03 19:37

    푸른 솔님! 상세한 설명까지 더해주시느라 애쓰셨네요.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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