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의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 3가지중
260조 2항 1,2호가 이해가 안갑니다.
1.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항고 신청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 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관점 1- 검찰항고 신청시 검찰항고
2- 검찰항고 기각 결정시 검찰항고
여기서 항고는 당근 검찰항고이겠고.... 그렇다면 1호,2호는 관점 1에 의하면 검찰에 대한 검찰항고를 신청 한것이니 검찰항고 전치주의의 예외가 아닌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검찰항고를 신청한 것이니 검찰항고를 거친것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나요??
만약 관점 2에 의하면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검찰항고 거친것이라고 본다는 시점에서는 2호는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1호의 경우는 검찰 항고의 기각 결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호는 검찰항고 신청도 하였고 불기소통지 까직 받았는데 왜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사유인것 입니까??
그리고 검찰항고를 거쳤다는 말은 1번관점에 의해서 말을 사용해야 합니까?? 2번 관점에 의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공부는 할 수록 줄어 드는게 아니라 그 양이 늘어 가는 것 같습니다 ㅠ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요 교수님^^
첫댓글 항고전치주의의 의미는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260조 제2항 제1호는 항고기각결정이 나온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항고전치주의로 예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260조 제2항 제2호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