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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현 LOGOS 법률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재정신청에 대한 질문 입니다.
똘킹 추천 0 조회 50 08.10.08 11: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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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10 08:54

    첫댓글 항고전치주의의 의미는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260조 제2항 제1호는 항고기각결정이 나온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항고전치주의로 예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 08.10.10 08:55

    제260조 제2항 제2호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8.10.10 22:05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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