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토론하기 위해 이 앞에 섰습니다. 동법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점에서 법률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절차와 형식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지난 4일에 노사정위원회 밀실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테이블의 구성원이었던 특정당사자를 배제하고, ‘그들만의 의견’으로 진행된 합의사항은, 합의사항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진 ‘날치기’ 행태는 또 한번 ‘그들만의 합의’라 할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도, 국회의 절차도 모두, 다른 의견에 귀를 닫고 그들만의 의견으로 진행된 그들만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 법안은 내용으로 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과 이에 따라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본적 취지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 그리고 산별노조 무력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노조의 권한을 제한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 가운데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비정규직노조 등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노조를 분리했지만, 누가 봐도 형식적 조항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 측은 지금까지 비정규노조의 교섭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이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교섭권을 인정할리 없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외국 사례를 보면 그 목적이 어용노조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에서는 노조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동법안에서는 타임오프 문제를 아예 쟁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요구하며 쟁의하면, 모두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게다가 타임오프의 내용을 노동부 산하 위원회에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할 일을 정부에서 일일이 정하는 노동관계법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서 산별노조 무력화 시도는 노동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초기업노조’로 교섭하려면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산별노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산별노조 교섭은 기업규모와 지역을 초월해 노동조건을 균등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자발적 양보와 협조를 통해 진행되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총도 비정규직노조 교섭권과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되면, 노동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창구단일화 조항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동 법안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인정된 산별노조 교섭권을 박탈하고 아예 산별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법시행 결과를 예측해도 도저히 노동관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노동자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법안을 시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이제 조금씩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산별노조를 추진하면서 노동자 양극화 해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법의 내용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노사간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수배자가 되어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노사관계의 시계바늘을 다시 80년대로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또 사회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한, 국회의 작은 실천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추미애, 한나라당, 한국노총이 찰덕궁합처럼 붙어 먹은 이유를 파악치못하는 이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라.
이번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임금 문제의 해결방향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부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날치기 처리되어 올라온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제소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단결권조차 형해화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법안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단체교섭시 교섭창구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소수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노조를 결성해도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식물노조가 되고 마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 명백합니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할 경우에만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소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을 아예 주지 않는 이 개정안은 명백히 위헌인 것입니다. 18대 국회가 또다시 위헌을 무릅쓰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약탈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복수노조를 또다시 1년 6개월 뒤에나 허용하도록 하여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 L O 부이사국에 , 경총 부회장은 부이사로 작년에 선출됐습니다. 또 매년 약 63억원을 분담금으로 냅니다.그런데 G20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복수노조 허용을 또다시 1년 6개월 뒤로 미룬 것은 국제적 망신중에 망신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11월 말까지도 복수노조는 <결사의 자유>의 핵심원칙으로 ILO 회원국은 협약비준과 무관하게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가지며, 법에 의하여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것은 ILO 결사의 자유에 위배한다고 줄기차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복수노조를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노동부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확 바꿨습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처럼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정규직법 사태때 거짓말로 드러난 100만해고설과 같이 단 한달만 지나도 드러날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제적 망신까지 각오하면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은 노조를 극도로 혐오하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이나 포스코등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재벌앞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재벌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돈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도 법에서 삭제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전임자를 많이 거론합니다. 현대자동차에는 2008년 12월 말 현재 조합원 4만4천 백육십팔명에 전임자가 90명입니다. 490명당 1명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그 어려웠던 작년에도 1조 4천4백7십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났고 , 최근 십년간 약 14조 802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났습니다. 만육천 칠백명의 직원이 있는 포스코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17명 있는데 전임자가 4명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용노조인 것입니다.
전임자 급여는 사용자가 지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임자 급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여부는 사업장의 규모나 지불능력, 특성,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으로 강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다시 18대 국회가 위헌인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약탈하는 악법입니다. 이런 법을 국회가 날치기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어찌 이럴 수 있는가. 개정법이 처리되지 않아 현행법대로 13년간 유예되어온 노조법이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단 몇 시간도 이를 용인치 않았다.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경,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직권상정했고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은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2009년 12월 4일에 이뤄진 야합안(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합의안)과 유사한 수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됐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노동 3권은 사라졌다. 노동자들이 모여 노조를 결성해봤자, 교섭창구 단일화 조치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면 교섭은커녕 노조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노조 전임자 임금은 쟁의 행위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지침에 따라 정해진 일만 해야 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포괄했던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노조는 모든 교섭권을 상실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은 이제 노조를 만들 꿈조차 꿀 수 없게 되었다.
노조법이라는 이름조차 부끄럽다.
희망으로 시작해야 새해 첫날 새벽부터 우울한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법률 자체를 상정하고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첫댓글 본문을 구할수 없어 댓글을 퍼 옵니다. 이번 날치기 개정안에 대한 성토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 정권과 야합하는 인간들이 항상 상생과 중도를 얘기하지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대세에 빌붙어 먹으려는 인간들은 적보다 위험합니다. 노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녀의 본체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