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동차금융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음 |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대출·리스·할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됨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
▣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피해구제가 어려움 |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
◦해피콜 등 금융회사의 문의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될 경우 계좌개설, 대출신청, 보험가입 등에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