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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농지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전원의꿈* 추천 0 조회 746 18.04.16 17: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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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09 18:16

    첫댓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갖고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거주지)는 가깝습니까?
    같은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 거리 30km안이면 일반세율(6, 15, 24, 35, 38, 40%)을 적용하고,
    아니거나 연 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서 16, 25, 34, 45, 48%를 적용받게 됩니다.

  • 작성자 18.04.17 08:43

    3년이상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라는 말은 농지소재지 와 거주지 연소득하고 상관 없이라는 말인지요?

    제 경우는 소재지와 거주지는 100킬로 이상으로 멀고 연소득은 제 소득만으로는 3,700만원은 안됩니다..

  • 18.04.17 10:34

    네 맞습니다. 누구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재지와 100km 떨어졌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일반세율보다 중과됩니다.

    파시기 전에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과 상담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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