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농지구입후 4년정도 되었는데 매매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구입후 첫해에 자경 하는 농지원부를 만들어놓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양도소득세율은 몇프로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갖고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거주지)는 가깝습니까? 같은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 거리 30km안이면 일반세율(6, 15, 24, 35, 38, 40%)을 적용하고, 아니거나 연 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서 16, 25, 34, 45, 48%를 적용받게 됩니다.
3년이상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라는 말은 농지소재지 와 거주지 연소득하고 상관 없이라는 말인지요? 제 경우는 소재지와 거주지는 100킬로 이상으로 멀고 연소득은 제 소득만으로는 3,700만원은 안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재지와 100km 떨어졌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일반세율보다 중과됩니다. 파시기 전에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과 상담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갖고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거주지)는 가깝습니까?
같은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 거리 30km안이면 일반세율(6, 15, 24, 35, 38, 40%)을 적용하고,
아니거나 연 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서 16, 25, 34, 45, 48%를 적용받게 됩니다.
3년이상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라는 말은 농지소재지 와 거주지 연소득하고 상관 없이라는 말인지요?
제 경우는 소재지와 거주지는 100킬로 이상으로 멀고 연소득은 제 소득만으로는 3,700만원은 안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재지와 100km 떨어졌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일반세율보다 중과됩니다.
파시기 전에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과 상담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