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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es! 학비만세(학교비정규직이 만드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여성노조서울지부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개선 계획 |
2014. 2.
서울특별시교육청
[ 예산담당관 ]
20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개선 계획
Ⅰ 추진 배경 및 실적
1. 추진배경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개선 추진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관계부처합동 2013.5.28.자 보도)
❍ 학년말 학교회계직원의 계약해지 등으로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되어 고용불안해소 등을 통해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활동 지원체제 구축(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168, 2014.1.10.)
2. 추진경과
가. 무기계약 전환 현황
(기준: 2013.4.1., 단위: 명)
총 인원 (C+D) |
무기계약 전환 현황 |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D) | |||
무기계약 전환자(A) |
무기계약 미전환자(B) |
무기계약 전환비율 |
소계 (A+B=C) | ||
20,512 |
10,659 |
6,297 |
62.8% |
16,956 |
3,556 |
* 미전환 사유 : 고령자,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한시사업 종사자, 휴직․파견 대체인력 등
나. 추진실적
연도별 |
주요내용 |
2011 |
o무기계약 직종에 대한 수습기간 6개월 후 무기계약 전환 권장 o공무원에 준하는 정년 연장 권장 |
2012 |
o전임 경력인정 o재고용 대책으로 학교회계직 인력풀 운용 |
2013 |
o2013.7.19. 단체협약 체결 (18개 직종) o6개월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가능 o무기계약직 정년 60세 보장 o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2013.10) |
Ⅱ 고용안정 개선
주요내용 |
||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상시·지속
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절차 를 거쳐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 * (기간제법 제4조) 계속근로 2년 초과 근무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기관사정에 따라 1년 미만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평가절차 를 거쳐 조기 전환도 가능 ※ (단체협약) 상시․지속적 업무 조합원 중 6개월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노력
학교회계직원(무기계약직 대상) 인력풀제도 활성화
❍ 학교회계직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정원 혹은 기준인원 등에 미달시 반드시 학교회계직 인력풀에 등재된 인원을 채용하여야 함
❍ 무기계약직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에 대해 다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1. 무기계약 전환
가. 전환기준[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 붙임 1]
❍ 연중 계속되는 업무①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②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③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①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 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동일한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과 같이 방학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 되는 업무로 간주 ②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내에서 유사․동일한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경우는 포함 ③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 |
나. 전환 대상 직종 [붙임 2]
❍ 전환 대상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화 등 관리를 강화하고,
❍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본청 사업부서)에서 전환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협의절차(예산담당관)를 거쳐 향후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에 포함 가능
※ ‘전환 이후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양산 억제’「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
약직) 전환 가이드 라인」(기획재정부 2013.9월)
다. 전환제외 사유 [붙임 3]
❍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에 해당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없음
▣ 무기계약 전환제외 대표 사례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 대체인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55세이상)와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향후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다만, 해당자의 근속기간이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라. 전환 대상 계속근로기간
(전환기준 : 2014.3.1.)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초과 | |||
① |
② |
③ | |
단체협약(권장) 정부지침 기간제법률 |
① (권장) 6개월 이상 계속근로자
- 기관사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절차와 인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
② (정부지침) 1년 이상 계속근로자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절차와 인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③ (법률사항) 2년 초과 계속근로자
- 평가절차와 인사(관리)위원회 심의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봄
마. 무기계약 전환평가 [업무흐름도 - 붙임 4]
❍ 평가운영기관 : 본청 → 부서장, 그 외 각급기관 → 기관장(학교장)
❍ 평가절차
절차 |
①자체계획 수립 |
⇒ |
②전환평가 |
⇒ |
③인사(관리) 위원회 심의 |
⇒ |
④무기계약 전환 |
내용 |
-전환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마련 |
-평가위원회 운영 -평가표 평정 -평가결과 공개 |
전환 대상자 확정 |
무기계약서 작성 |
① 평가관련 자체계획 수립
○ 기관장(부서장)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선정¹하고,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²하며, 평가위원회를 구성³하는 등 자체계획 수립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선정 : 전환기준은 2014.3.1.자
예시)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 계속근로 1년 이상 또는 2년 미만인 자
- 무기계약 전환 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인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사(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외부위원(학부모, 운영위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 시행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기관(부서)의 장이,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급직원 및 동료, 외부위원(학부모, 운영위원 등)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자체 평가 기준(예시) -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 결과 |
무기계약 전환 여부 |
비고 |
평가점수 60점 이상 |
무기계약 전환 |
기관별 실정에 맞게 기준(평가점수 등) 조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이거나, 미흡이 4개 이상인 경우 |
고용관계 종료 |
② 전환평가
- 심사평가 :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평가 - 평가표(예시) [별첨 서식1]
※ 기관장(부서장)은 기관 실정에 맞추어 평가요소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평가에 앞서 피평가자는 자기평가(기술)서[별첨 서식2-1,2]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자는 자기평가(기술)서를 참고하여 평가
- 평가결과 공개 (피평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최종결과점수 공개)
③ 인사(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한 결과를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확정
④ 무기계약 전환 :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의 이해(2012.11)」p291 근로계약서 참고
2.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무기계약직 대상) 인력풀제도 활성화
❍ 학교회계직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정원 혹은 기준인원 등에 미달시 반드시 학교회계직 인력풀에 등재된 인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 초과 현원을 인력풀에 등재 운용
❍ 무기계약직(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계약)해야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업무에 대해 다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무기계약직 결원으로 신규채용(기존 무기계약 근로자의 재고용은 제외)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수습기간(3개월 이내) 내에 수습평가를 거친 후에 계속고용여부를 결정함.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의 효력에 대해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수습평가는 무기계약 전환평가 절차에 따를 수 있음
Ⅲ 행정사항
1. 무기계약 전환 일정
❍ 각급 학교 및 기관(부서)에서는 전환평가를 거쳐 전환여부를 확정하여대상자에게 통지
- 2014.2.14.까지 완료
❍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체결 : 2014.3.1. 기준
- 단, 2014.3.1자 계약기간 만료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 도래전에 전환평가하여 무기계약 체결
2. 향후 추진 계획
시기 |
건 명 |
비고 |
2월 |
학교회계직원 인력풀(pool)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 시행 |
|
3월 |
2014년 학교회계직원 관리․근무실태 조사 계획 수립 |
|
4월~5월 |
2014년 학교회계직원 관리․근무실태 조사 - 1차 서면 조사 후 2차 현장 조사 실시 예정 |
붙임 1.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1부
2.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1부
3. 법령상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사유 1부
4.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예시) 1부.
별첨(서식) 1.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예시) 1부.
2-1. 학교회계직원(조리종사원 외) 자기평가(기술)서 1부.
2-2. 조리종사원 자기평가(기술)서 1부. 끝.
【붙임 1】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①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 연간 10~11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대체하여 담당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동일한(하나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종․유사 업무에 수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 급식조리원 등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 ②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온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내에서 유사․동일한 업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경우는 포함 ③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 전환제외자[붙임 ○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자 * 예시) 업무대체자, 고령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간제로 운영 가능 □ 전환대상자 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평가*를 거쳐 전환 * 근무실적․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 ○ 전환시기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 * 기관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이전 조기 전환도 가능 |
【붙임 2】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
(2014. 2. 5. 기준)
번호 |
소관부서 |
직 종 명 |
비 고 |
1 |
예산담당관 |
학부모회직원[구 육성회직원] |
|
2 |
교육보조사[교무] |
||
3 |
교육보조사[과학실험] |
||
4 |
교육보조사[전산] |
||
5 |
교육보조사[실습] |
||
6 |
교육보조사[사무․행정] |
신설 | |
7 |
교육복지담당관 |
프로젝트조정자 |
|
8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
9 |
유아교육복지전문가 |
||
10 |
교육과정정책과 |
중학교 사서 |
|
11 |
교육보조사[사서] |
||
12 |
유아교육과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
13 |
교육보조사[유치원교육] |
||
14 |
유아교육사 |
||
15 |
중등교육과 |
학부모상담사 |
|
16 |
교원정책과 |
교무행정지원사 |
신설 |
17 |
학교생활교육과 |
초등돌봄교실전담강사 |
|
18 |
특수교육보조 |
||
19 |
특수에듀케어강사 |
||
20 |
전문상담원(사) |
||
21 |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 |
||
22 |
체육건강청소년과 |
수련지도사 |
|
23 |
영양사 |
||
24 |
조리종사원 |
【붙임 3】
법령상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연번 |
업 무 명 | |
법제4조제1항1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한시) | |
법제4조제1항2호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
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대체) | |
법제4조제1항3호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법제4조제1항4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령자) | |
법 제4조 제1항 5호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
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조 제1항 3호 |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의 전문자격증(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을 소
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조 제2항 1호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조 제2항 2호 |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조 제2항 3호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
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 |
법 제4조 제1항 6호 |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조 제3항 1호 |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
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기간제교원, 시간제강
사 등) | |
시행령 제3조 제3항 2호 |
군사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조 제3항 3호 |
특수한 경력을 갖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조 제3항 4호 |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 |
시행령 제3조 제3항 5호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경우 | |
시행령 제3조 제3항 6호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 |
시행령 제3조 제3항 7호 |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 및 체육지도자 | |
시행령 제3조 제3항 8호 |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붙임 4】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평가 업무흐름도
절차 |
주체 |
세부내용 |
전환평가 자체계획 수립 |
․본청 : 부서장
․그 외 기관 : 기관장(학교장) |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선정 - 전환직종이면서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전환기준일자: 2014.3.1.)
예시)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 1년 초과한 자, 2년 미만인 자
○ 자체 전환 평가기준 수립 - 평가점수 등 평가기준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인사위원회로 대체 가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외부위원 포함) -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외부 위원(학부모, 운영위원 등) 참여 권장 |
⇩ ⇩ |
||
전환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장 |
○ 심사평가 - 평가자 : [심사 평가표-붙임4] 작성 * 평가표의 평가항목은 수정 가능하며, 평가요소(다면 평가, 동료평가 등) 추가 가능
- 피평가자 : 평가 전에 [자기기술(평가)서-붙임5] 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평가자는 자기기술(평가)서를 참고하여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피평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최종결과점수 공개 |
⇩ ⇩ |
||
인사(관리)위원회 심의 |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 |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확정
- 인사(관리)위원회 운영 기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서 인사(관리)위원회 를 두고 있는 기관에서는 인사(관리)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확정
- 인사(관리)위원회 미운영 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 |
⇩ ⇩ |
||
무기계약 전환 |
기관장(학교장) 또는 부서장 |
○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체결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의 이해(2012)」p291 근로계약서 참조 |
【별첨 서식 1】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예시) (무기계약 전환 심사위원용) | ||||||||||||||||||||||||||||||||||||||||||||||||||||||||||||||||||||||||||||||||||||||||||||||||||||||||||||||||||||||||||||||||||||||||||||||||||||
○ 평가대상자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 서식 2-1】
학교회계직원(조리종사원 외) 자기 평가(기술)서
직 종 |
성 명 |
소 속 |
S |
A |
B |
C |
D |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최초임용일 |
|||||||||
업무완성 및 개선 |
주어진 업무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기한 내 처리하였다 |
||||||||||
업무처리 시 법령 및 규정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
|||||||||||
주어진 업무의 문제 발생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
|||||||||||
새로운 업무환경(정보화, 자동화 등)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
업무이해 및 의사소통 |
업무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활용하고 있다 |
||||||||||
동료들에게 업무지식 및 정보를 많이 제공하였다 |
|||||||||||
동료 및 교직원의 업무에 협조하여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
주어진 업무의 처리를 위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 및 교직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
소속 기관의 화합과 소통 및 인간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
|||||||||||
민원인이나 동료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
|||||||||||
직무태도 |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
||||||||||
월 2회 이상 지각(참), 무단이석 및 월 1회 이상 결근을 한 적이 없다 |
|||||||||||
업무실적기술 |
※ S:매우그렇다 A:그렇다 B:그런편이다 C:아닌편이다 D:아니다
【별첨 서식 2-2】
조리종사원 자기 평가(기술)서
직 종 |
성 명 |
소 속 |
S |
A |
B |
C |
D |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최초임용일 |
|||||||||
업무완성 및 개선 |
급식조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
||||||||||
급식조리 중 외부인의 방문을 통재하고 있다 |
|||||||||||
음식 폐기물을 최대한 억재하고 있다 |
|||||||||||
위생 복장 및 장비를 완전하게 갖추고 조리하고 있다 |
|||||||||||
급식조리 및 식기세척 후 마무리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
|||||||||||
사고가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수하고 있다 |
|||||||||||
업무이해 및 의사소통 |
오염과 비오염 구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
||||||||||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고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할 수 있다 |
|||||||||||
동료의 업무지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
|||||||||||
학생 및 학부모의 급식 관련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
|||||||||||
업무 지시 사항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하고 있다 |
|||||||||||
직무태도 |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
||||||||||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 |
|||||||||||
급식관련 물품(식재료, 소모품, 잔반)을 유출하고 있지 않다 |
|||||||||||
업무실적기술 |
※ S:매우그렇다 A:그렇다 B:그런편이다 C:아닌편이다 D: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