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이제 개인회생신청을 할까하고 생각하던중에 어제밤에 법원에서 저희집으로 사람이왔더라구여..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저희어머님에게 통지서을 주고 사인을 받아갔다하더라구여..그것도 저녁9시정도인가되어서..무슨내용인가 하면여...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여...이렇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변론기일통지서
사건: 2005가소 ****** 양수금
원고: 에스엠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외1명
위사건의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5년9월2일 **:**
장소: 법정30*호
2005 .8. 25.
법원주사보 ***
*유의사항*
일반적인내용이구여..
---->다음장
당사자 표시
채권자 : 에쓰엠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전 중구 오류동 151-17
송달장소 : 서울중구 태평로2가 360-1 광학빌딩 1501호
대표이사 ***
전화:**-***-****
채무자 :1. *** (******-*******)
부산 ********************
2. *** (******-*******)
부산 ***********************
양수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
채무자들은 서로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8,520,861원정및 동금원 중 금 5,670,000원에 대하여 2005.1.14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각 지급하라.
독척절차비용 : 금 35,920 원정
내역 1.첨용인지대 금 2,800원
2. 송달료금 금 33,120 원
--------------->3페이지
청구 원인
1,신청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신청 및 현존채무
가.채무자 ***는 신청외 외환신용카드(주)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자는 소정의 이율로 하고, 만약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약정의 일부라도 위반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연손해금과 원리금일체를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채무자 ***은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나. 그후 채무자 ***는 동거래를 계속하여오던중 원리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치 않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약정은 해지되었으며 따라서 2005.1.13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금이 남아있습니다.
미수원금 금5,670,000원정
이자등잔액 금 2,850,861원정
합계 금 8,520,861원정
2.채권자회사등의 지위및 채권의 양도
채권자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며 채권자회사는 신청외 외환신용카드 (주)과 신청외 솔로몬에이엠씨(주) 및 신청외(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카드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채무자 *** 에 대한 채권을 2003.7.31로 양도 받았으며, 신청외 외환신용카드(주)는 위양도사실을 채무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3. 채권자회사의 결론
그러므로 채무자들은 서로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8,520,861 원정 및 동 금원중 원금인5,670,000원정에 대하여 2005.1.14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므로 그지급을 구하고자 본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2005.1월
--->끝
이런내용으로 통지서가 왔더라구여....간단하게 적어도 되는것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할려고
내용을 거의다적었습니다. 궁금한사항은여..
1. 원에서 온게 맞겠죠?? 사기치도 사람들이 많다고해서리 ...
2. 기일날에 출석해야하나여?? 연기할수있을수는없나여??
3. 꼭출석해야하나여??법원에 안가면안되나여??저한테 불이익은여??
4. 이제 개인회생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이런통지서가 와도 신청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여??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개인회생신청시 저에게 불이익이안갈까요??
5. 현재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있습니다..재산은 없구여..저한테는 승용차한대뿐...똥차..재산도없는데 저희집에 압류을 할수있나여?? 집도 임대아파트임...누구말들으니까 집에와도 제방에있는 물건만
압류할수있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는건가요??
저는 이통지서가 와도 출석할필요없이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할때 이것때문에 문제가 되는도 않았으면하구여.. 저희집에 와서 압류하니 뭐하니 하는것도 안당하고 싶습니다..어떻습니까 박 변호사님...
답변좀 자세히 해주세요..^^항상건강하세요..
첫댓글 1) 청구내용이 맞다면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얻어서 님의 유체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를 금지시킬 수 있고, 압류가 먼저되어도 인가시에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서두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