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구 토할 뻔했습니다.
4-4 항이 제 이야기인데 체포시간이 아침 9시 인데 오후 5시30분에 치료받게 해 줬다며 즉시 처리해서 인권침해 안했답니다.
분명히 경찰서 도착하면서 부터 아프다고 치료요청했는데도 이런 구라를 칩니다. 나머지 항목도 뻔한 이야기이며
여러분들 내용보시면 저같이 뒷골이 땡길겁니다.
아래 내용이 전문이며 첨부된 표로 된 내용을 아래 한글이 없어 붙어넣을 수가 없어서 파일 전체를 PDF와 아래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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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찰청 입장
- 1차 조사결과 발표시와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
○ 10.6. 국제사면위(AI)가 한국의 촛불집회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South Korea : Improve Policing Practices During Protests(한국 : 시위관련 경찰력행사 관행을 개선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7.18. 1차 조사결과와 같이 인권단체의 입장에서만 촛불집회를 조사한 편향된 시각을 보여준 것이며, 촛불집회 실상과 한국경찰의 집회관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 먼저, AI ‘무이코’ 연구원은 7.4. 방한, 7.18.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7.20. 출국하였는 바 실제 조사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하였고, 5회(7.4․5․6․12․17)에 걸쳐 집회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당시는 이미 종교계 참여 등으로 촛불집회의 불법․폭력성이 현저히 감소한 시기여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며
※그 결과 최종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 사실 왜곡 또는 오인, 사실여부 확인 불가능 등으로 확인되고 있음(최종보고서 내용 확인결과 별첨)
- 또한, ‘무이코’ 연구원이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AI 최종보고서 내용에 상당부분(2/3분량)을 반영한 이른바 진압경찰에 의한 피해사례(44건)는 모두 직접 촛불집회를 주도하였거나 적극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마저도 대부분 익명(7건만 실명)으로 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44건의 사례 중 현재까지 11건의 익명 피해 진술에 대해 1차 확인 결과 8건이 허위(3건은 확인 불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추가 사실 계속 확인 중
- 그 반면에 시위대에 의해 부상당한 전의경이나 경찰관, 또는 촛불집회 반대단체원, 촛불집회 피해 주민, 기타 촛불집회의 불법성에 우려를 표명했던 일반 시민들과의 인터뷰는 서두에 ‘시위대에 부상당해 경찰병원에 입원한 전의경 4명도 인터뷰했다’고 간단히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무이코’ 연구원 방한 조사시 경찰청이 시위대의 불법․폭력행위 입증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직접 설명하고 방대한 분량의 채증 사진 및 동영상, 언론기사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51페이지에 달하는 최종보고서 서두에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한 행위는 집시법에 위배됨’ 및 ‘도로를 점거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명백히 위반됨’ 등 2차례에 걸쳐 짤막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 이렇게 애초에 한쪽 입장에 치우친 익명 당사자를 상대로 입수한 일방적 주장만을 주요 근거로 해서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이 결코 객관적이거나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처럼 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른바 권고사항도 상당부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실례로, 권고사항 1․2항에서 한국경찰(특히 진압경찰)의 교육훈련 및 장비사용 규정이 국제기준에 합당한지 검토 또는 규정마련을 언급하였으나, 한국경찰은 기히 UN이 정한 법집행관 행동규범 등 각종 국제기준에 합당한 규정과 요건에 맞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장비사용 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 특히 진압경찰에 대해서는 경찰학교에서 최초 4주간 집중 교육훈련 외에도 출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2시간 이상, 장비사용에 대해서는 수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동시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평소에도 늘 안전진압 수칙을 휴대하여 수시로 숙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진압경찰에 대한 이와 같은 철저한 교육훈련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 AI가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부 검증되지 않은 사례들을 근거로 마치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와 교육훈련 및 장비수준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언급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AI가 제시한 각종 인권침해 주장 사례에 대해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 AI의 권고사항 중 검증된 진압장비 사용 제안 등 참고할만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한편
- 사실과 다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공식 반박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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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용중 제 이야기만 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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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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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 : 박모씨(IT프로그래머) - 6.22. 체포당시 5명의 전투경찰에게 얼굴을 반복적으로 맞았으나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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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결과 : 6.22. 연행된 박OO로 추정 - 당사자는 1차 조사를 마친 후 진료를 요구, 6.22. 17:31경 도봉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음날(6.23) 정밀검사를 요청하여 14:15경 상계백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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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차 조사결과 허위 진술인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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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입장.pdf
경찰입장.hwp
첫댓글 거의 개 눈알만큼 읽을 가치가 있군요... 다읽어봤지만 왜읽어봤나하는정도의 논리밖에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