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광비자로 7월 중순에 일본에 입국하여 현재 세무사 사무실에 내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10월초까지 재류기한이 남은 상태인데 회사측에서 준비해야할 것과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만만찮게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스스로 해보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입국관리소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려 했는데..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다정한친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사본
③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④이력서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⑥규격봉투(392엔 우표부착)
(소속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회사안내서
④등기사항증명서
⑤결산서(최근) 사본
⑥고용계약서 사본
⑦고용이유서(임의)
*신설회사인 경우: ②⑤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소속기관의 현황에 따라 추가 또는 불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