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제척기간은 딱 두가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 90일 있은날 180일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 180일 있은날부터 1년......... 이건 법적으로 다툴것이 있으면 빨랑빨랑 다퉈라는 취지로 만든것입니다... 이것 두개만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는 말그래도 어떤 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개간척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조건을 달죠 만약 6개월안에 공사시작안하면 사업허가를 없던걸로 하겠다.... 뭐 이런거죠...
첫댓글 제척기간은 딱 두가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 90일 있은날 180일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 180일 있은날부터 1년......... 이건 법적으로 다툴것이 있으면 빨랑빨랑 다퉈라는 취지로 만든것입니다... 이것 두개만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는 말그래도 어떤 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개간척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조건을 달죠 만약 6개월안에 공사시작안하면 사업허가를 없던걸로 하겠다.... 뭐 이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