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입찰을 하든 안 하든 견적서를 받아 보면
1) 자재비 인건비 등을 계산한 후에
그 아래에
2) 일반관리비, 각종 보험료, 기업 이윤 등을 추가로 적어 견적을 하더라고요.
2)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 견적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은 아닐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2. 이 비용들에 대한 계산법 기준과 공식이 있나요
3.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은 업체도 있던데 타당한 것인지요
4. 이 조항들을 빼고 견적하라고 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요
기타 견적과 관련하여 조언할 내용이 있으면 더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계산법 공식 정해져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9.1%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8%
고용보험료 : 노무비 x0.87%
산업안전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x2.93%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적용)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x5.10%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30%
여기까지는 고정 적용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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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순공사비 원가 x 6%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공사금액에 따른 율 다름 50억이상 경우 적용율 있음)
2015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민간공사 (공동주택) 위와같은 항목이 빠진다고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고용 부분에서 업체가 항목을 넣지 않았을경우는
그비용은 업체가 부담
위 비율은 국가에서 정한겁니다~~~ 저거보다 높거나 낮으면 안됩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제외 <--변동가능하나 높으면 안됨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질문게시판에 올려
져있습니다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예산
범위내에서 비율조정이 가능하나 산재보험등을 빼라고 하면 계약후 사고발생시 누가 치료비를 부담할것인 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등 4대보험,안전관리비등에
대하여는 각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
무사항입니다
글 올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 비용이 뭔가 업체가 챙기는 공돈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