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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견적서에 기업이윤과 보험료 등
Hello 추천 0 조회 2,298 15.03.17 10:4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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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17 21:20

    첫댓글 계산법 공식 정해져 있습니다.

  • 15.03.17 21:36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9.1%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8%
    고용보험료 : 노무비 x0.87%
    산업안전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x2.93%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적용)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x5.10%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30%
    여기까지는 고정 적용율입니다
    -------------------------------------------------------
    일반관리비 : 순공사비 원가 x 6%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공사금액에 따른 율 다름 50억이상 경우 적용율 있음)

  • 15.03.17 21:30

    2015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15.03.17 21:34

    민간공사 (공동주택) 위와같은 항목이 빠진다고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고용 부분에서 업체가 항목을 넣지 않았을경우는
    그비용은 업체가 부담

  • 15.03.17 21:39

    위 비율은 국가에서 정한겁니다~~~ 저거보다 높거나 낮으면 안됩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제외 <--변동가능하나 높으면 안됨

  • 15.03.18 06:07

    예정가격작성기준이 질문게시판에 올려
    져있습니다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예산
    범위내에서 비율조정이 가능하나 산재보험등을 빼라고 하면 계약후 사고발생시 누가 치료비를 부담할것인 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등 4대보험,안전관리비등에
    대하여는 각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
    무사항입니다

  • 작성자 15.03.19 10:08

    글 올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 비용이 뭔가 업체가 챙기는 공돈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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