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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총 출근 인원이 92명이고 총 근무일이 22일이면
상시 근로자수는 4.2명이잖아요
근데 이 중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13일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는데, 13일은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총 근무일이 22일이니까 11일 이상이여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상시 5명 이상에서 “상시“의 의미는 상태적,평균적인 의미로 때때로 5인 미만일지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2명이라도 5명이상 근무한 날을 합쳐서 13일 이상이면 평균적으로 5인이상이다라는 점에서 계산한 결과적으로 13일이 나온것 같습니다!(이런 13일은 실무에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13일이죠..?
총 근무일이 22일이면 11.5일이나 12일도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ㅠㅠ
@낭만이란 배를 타고 상시 근로자수 계산하는 방법은 1개월 동안 연인원% 가동일수(회사 문열은 일수들) 인데 1달동안 총 근무일이 22일이라면 22일은 변동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초코조아 근데 13일 맞나요??!? 계산해보니까 18일이상같은데ㅠㅠㅠㅠ( 110%22=5)
@초코조아 음 그니까 총 근무일은 22일이라고 했을 때
22일의 반은 11일이잖아요
그럼 11일 이상(11.5일, 12일, 13일 …) 5인 이상이 일 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가 궁금한 거예요!!
@초코조아 이런 글을 봤거든요ㅠㅠ 이게 궁금해서..
@낭만이란 배를 타고 1개월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공식이 있기때문에 가동일수인 22일을 반으로 줄일수는 없습니다,,! 즉 근무일=가동일수=회사 문연날들 이어서 변할수가 없다, 5인이상 출근한 날들은 출근인원에 더해야한다 입니다.
찾아보니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예외가 있어서 꼭 18일이 아니어도 13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13일 나온것같아용
@초코조아
@초코조아 가동일수를 줄인다는게 아니라 제가 밑줄 친 부분에서 왜 출근한 날이 13일 이상이여야지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지가 궁금한거예용…… ㅠㅠㅠㅠㅠㅠㅠ 흑흑
출근한 날이 11일 이상이여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ㅠㅠ
@낭만이란 배를 타고 그러게요,,….저도 찾아봤는데 모르겠네요ㅠㅠㅠㅋㅋㅋ 혹시 1차 지문에 나와있어서 이해하시려고 그러시는건가용?!? 저는 그냥 외웠던 것 같아서ㅠㅠ 도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초코조아 뿌앵 ㅠㅠ 맞아요ㅠㅠ 흑 1차 지문에 나와잇어서 이해할라고… 근데 이해가 안가네요….
사실 저게 맞는 설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아 더 찾아봤는데요, 저거 블로그에서 보신건가용?? 아마 블로그에서 계산 예시로 나온 숫자가 13일 인것 같아요 !
그래서 13일이었던건 그냥 그 예시에서 5인 이상 출석한 수가 13일이었는데 22일 절반 초과하니까 5인 이상 된다인것 같은데요!!?
@초코조아 아뇨 블로그는 아니고 카페인데 링크 첨부해드릴게요!
https://cafe.naver.com/ekfahddl/4663?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VrZmFoZGRsIiwiYXJ0aWNsZUlkIjo0NjYzLCJpc3N1ZWRBdCI6MTczNjU5ODE3MDE3NH0.Tuqyk3tyUkBSzg9U0U0aRV4J5mNrv_dc11IFijynjL0
보통 한달을 25일 기준으로 잡기때문입니다.
한달미만의 경우 5인이상인 날이 1/2미만이 되면 법적용제외 초과되면 5인이상으로 칩니다. 근무일이 22일이라면 11일보다 큰 12일이 되면 5인이상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