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개뼉다구 같은 판결을하나,,, 종북 뻘건당을 해산시켰고,,,
그리고 의원직도 상실인대,,,전주지법은 의원직 유지라 기가
끅 찬다,,, 상식 이하의 판결을하는 구나,,,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직 퇴직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의원 지위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5일 이현숙 전 의원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인이 전북도의회 의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이 의원의 청구는 각하했다.
이 전 의원은 올 1월 중앙선관위 등을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청구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소장을 내고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른 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은 총 6명이다. 5명이 전남·광주 지방의회, 1명이 전북도의회 소속이다.
‘중앙선관위의 퇴직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는 게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댓글 참 한심한 판결이네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은 법이란게 있는건지 ??
그러니 법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것
아여 법이란걸 없에고 사법부를 없에버려라 ~~
아주 생쑈를 하는구나,
정말로 싫어진다,
사법부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헌재에서 판결이 끝났는데 지법에서 이런 판결은 개법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