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42-나. 척수병증)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국부령 제1139호 242-나 척수병증’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척수병증 : 척수에 발생한 병적인 변화로 인해 척수를 지나가는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 척수는 길이가 41~45cm에 이르는 긴 구조물이며, 운동신경, 감각신경 및 자율신경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질환들이 척수를 침범하여 운동신경, 감각신경 및 자율신경 장애로 구성되는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칭하여 척수병증(myelopathy)이라고 함(출처 : 서울대학교 병원)
■ 척수병증 5급을 구하기 위한 조건
- 신경전위유발검사에서 척수병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 척수의 신호 변화 등과 같은 영상의학과적 소견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 및 징후가 확인된 경우만 인정.
■ 척수병증 5급 판정 사례
- 2026. 06. 13. 척수병증으로 병무청으로부터 5급 판정.
(주요 tip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질문, 걸을 수 있나요. 팔을 잡아 보세요)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
척수병증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국민권익위원회 등 경험있는 분들의 경험담을 찾고 있습니다. 귀한 경험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척수병증 문제로 인하여 병역판정, 현부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July 0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