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곤두박질친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너家 자녀의 일탈된 행동을 문제삼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엉뚱한 주장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15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대한항공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빠져야 재벌의 독단적이고
안하무인적 경영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명에 회복을 얘기하면서 슬쩍 필수공익사업장 제외를 요구한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이란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가 어려워지기 떄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업무의 80%는 가동해야 하는 공익사업장을 말한다.
항공을 포함해 철도와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및 공급, 병원, 통신사업 등이
이런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5년 임금인상과 사측의 경영 투명화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그해는 하늘길뿐 아니라 땅길이 막히면서 심각한 물류대란을 겪었다.
정부는 사채를 수습하고 이듬해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했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항공산업 파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다.
해당 사업장 지정은 노조에 큰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다.
단체행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임금인상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찰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으로 단체행동권에 제한을 받아 회사의
일방적 노무관리를 견제하기 어려워졌다"고 제도 탓을 했다.
대한항공은 지금 오너가 3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내외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 '귀족노조파업'으로 지탄을 받았던 조종사 노조까지 나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히겠다고
한다면 고객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이미아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