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음
□(개선)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
* 사기유형은 최근 사례 중심으로 여전사가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안내 가능
◦소비자가 동 안내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마련
다음과 같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현금 융통을 해 준다고 약속하면서 자동차를 대신 구매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 자동차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1] 렌터카 사업에 쓸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추가 수익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만 받고 잠적
[사례2] 중고차 수출업자가 중고차를 비싸게 매입해 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해 주었으나, 중고차 수출업자가 자동차만 받고 잠적
[사례3]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를 대출로 구매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싼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으나 연락이 두절됨
상기와 같은 목적 또는 이유로 자동차 금융을 신청하시는 경우 자동차는 받지 못하고, 대출 원리금만 떠안는 등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확인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현행)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하여도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확대
* 여전사가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자동차 할부의 경우 일반할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조회가 되나, 자동차 대출·리스의 경우 각각 “신용·담보대출” 및 “금융·운용리스”로 통합되어 표시됨
□(개선)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전후 비교>
구 분 | 현 행 | 개 선 |
자동차 대출 | 신용대출·담보대출로 조회
-담보권 설정시 기타담보대출(290) -담보권 미설정시 신용대출(100) -보증서 담보시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240) | 자동차 대출 구분 가능(하위코드 신설)
-기타담보대출(290) - 자동차(01) -신용대출(100) - 자동차(01) -지급보증(보증서)담보대출(240) -자동차(01) |
자동차 리스 | 금융·운용리스로 조회
-금융리스(700) -운용리스(710) | 자동차 리스 구분 가능(하위코드 신설)
-금융리스(700) - 자동차(01) -운용리스(710) - 자동차(01) |
자동차 할부 | -신차 할부(500) -중고차 할부(510) | 현행과 같음 |
◦아울러,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 발송
‣ 최근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이고 자동차만 받고 잠적하는 등 자동차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명의를 빌려주거나 사기에 연루되는 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행) 일부 여전사가 소득‧재직 확인시 소비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을 소홀히 한 사례 존재
* (예) 고수익을 미끼로 무직자에게 허위 소득‧재직증빙 자료 제출 유도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
* (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가입자의 소득 및 재직사실 확인
◦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 전화, 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