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허허
저놈봐라 저놈좀봐
이리뛰고 저리뛰고
바쁜사람 속에서도
저~놈은 딴놈되어
탁상에서 하는짓이
대가리에 꼬리달고
꼬리끝에 대가리네
억울하면 이의신청
못하며는 그만이고
뒷처리는 나몰라라
허허허허
저놈봐라 저놈좀봐
본래모양 본래색깔
요상하게 만들어서
왜곡위증 허위조작
왜놈떼놈 다되었네
아이고라 어이하나
가야할길 멀고먼데
눈먼사람 발목잡고
오라가라 길을내네
허허허허
저놈봐라 저놈좀봐
저~놈이 하는소리
들어보소 들어보와
물고기의 대변인은
언제부터 되었는가
너무맑은 물속에는
물고기도 못산다고
여기저기 지껄이며
온천지를 흐려놓고
잘도잘도 빠저가네
아이고라 어이하나
미꾸라지 세상이네
허허허허
저놈봐라 저놈좀봐
어처구니 꼭둑각시
서로보며 말맞추고
꼬인줄로 꽁꽁묶어
빙빙돌려 잡아놓고
물먹이고 쥐어짜고
이쪽저쪽 등처먹고
이리저리 뜯어먹고
배떼길랑 높아지니
내는소리 나는소리
ㄲ억ㄲ억 ㅋ억ㅋ억
억 억 억 억
뒤돌아선
허허쉬쉬 쉬쉬허허
히히헤헤 헤헤히히
히히히히
사람인양 탈을쓰고
두갈레의 혓바닥을
요리조리 낼름데는
혓바닥이 새빨간놈
아이고라 어이하나
뭐이라면
이것저것 깨어지고
무너저도 그만이냐
허허허허
저놈봐라 저놈좀봐
권위의식 아부근성
주체객체 모르는놈
어처구니 꼭둑각시
하늘에서 새가보고
땅속에서 쥐가듣고
쥐도새도 기가막혀
저놈처럼 웃는구나
.
.
.
투명거울!
.
.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생명하나 왔다갔다 한다는데...
아무리
아무리
팔고
팔아도
재고
고갈은 없고
?
?
?
아무리
아무리
먹고
먹어도
탈이없는
?
?
?
아무리
아무리
많고
많아도
창고가
필요없는
?
?
?
국 민 복
걸쳐입고
허울좋게
높은 곳에
앉아서
.
.
.
꾸 벅
졸 음
빙 글
냄 세
.
.
.
양심을 팔고 있는 사람들 !
.
.
.
.
.
이 게
뭐 야
?
!
.
.
.
진실이 라꼬?
양심에 똥이야요!
.
.
.
에 의하여
심판한다.
======================================================================
사건번호: 20092009누31290(자동차등록세 및 납세고지서 무효확인)
항 소 인 : 임 덕 남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 항소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항소인의 표시: 소송 수행자 지방세무주사 : 배종진
소송 수행자 지방세무주사보 : 김연철
2. 증명할 사항: 항소인 재항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3. 신문사항: 별지와 같습니다.
2010. 5. 3.
위 항소인 : 임 덕 남 (인)
서울고등법원 제18행정부 귀중
=================================================================================
<별지>
피항소인 신문사항
Ⅰ. 소송 수행인 직무
1. 이 사건 소송수행인은 양천구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자동차세업무를 하고 있지요?
2. 자동차세 부과처분 시에 부과처분에 대한 절차를 알고 있지요?
신의성실에 의한 근거과세이어야 하고 실질세이어야 하지요?
Ⅱ. 종전규정의 의한 등록 해석
3 . 이 사건 자동차는 설계도면 등을 구비해서 신조차 제작 허가단계부터 승합자동차로 허가를 득하여 제작해서 생산 출고되어 원시취득 당시부터 승합자동차로 신규 등록(2000. 1. 29.)이 되어있던 자동차를 매매에 의하여 2007.01.09에 포괄승계 받아 소유권 이전등록 을 필 한 자동차가 맞지요?
4. 이 사건과 관계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1996. 12. 9 개정. 공포. 시행 되었지요?
5. 1996. 12. 9. 개정. 공포.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여러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차종에 관한 규정만은 시행일이 1996.12.9일이 아니라,
2001. 1.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6. 이 시행규칙에서 부칙 제8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종구분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라는 경과조치 규정이 있지요?
7. 피항소인은 여기에서 종전규정이란 그 의미의 해석하는데 있어서 항소인과는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피항소인은 이 규칙의 부칙에서 “종전규정” 이라는 의미는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인 1996. 12. 9일 이전의 규정(제49호:1996.1.26)으로 1996년 12. 9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승합차인데,
이 사건 자동차는 2000. 1. 29에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항소인은 차종에 관한 규정만은 별도로 시행일이 2001. 1.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규정(제49호:1996.1.26)이란 그 의미는 1996. 12. 9.이전부터 그 이후에도 2001. 1. 1이전까지는 여전히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던 현행규정 (제49호:1996.1.26)을 적용받아 등록(2000. 1. 29.)된 자동차이므로 승용자동차가 아니라 승합자동차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요?
8. 피 항소인이 주장대로 이 사건자동차가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라고 한. 라고 하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는 1996. 12. 9이전의 규정에 의해서 1996. 12. 9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되었어야 당연하고, 자동차세 역시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부과했어야 당연하지요?
9. 그러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자동차를 1996. 12. 9일 이전에는 승용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존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승용자동차로의 등록은 불가능 했었고, 오로지 2000. 12. 31.이후부터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했지요?
10. 그래서, 7인승이상 자동차는 1996. 12. 9일 이전부터 그 이후에도 2001. 1. 1. 이전 까지는 승합자동차로 등록을 해 왔고 자동차세 역시 승합자동차로 부과해 왔던 것이 사실 이지요?
11.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에 대해서 사법부의 해석과 판단을 받기 이전에 항소인이 국도해양부자동차관리과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항소인의 자동차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승합자동차입니다. 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Ⅲ. 자동차원부의 공증효력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10인승이하의 자동차는 법령에서 승용자동차로 규정을 하고 있다. 라고 하여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13. 법령으로 10인승이하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임의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14. 피 항소인은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하기 전에 항소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또는 없다. 라는 사실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항소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처분 했습 니까? 그 것은 바로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어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부과했지요?
15.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이 법령규정이나 실체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법령규정과 실체에 맞도록 정정이 선행된 다음에 자동차세를 부과처분 것이 순서이지요?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지요?
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8조에서 승용자동차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17. 자동차관리법 제1장 제11조 변경등록규정에서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18.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2장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등록신청 사유에 해당이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 변경등록신청을 받았던 사실이 없었지요?
19.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2008.6020.) 제5조의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체계에서
승용자동차의 앞 두 자리 숫자는 01~69번으로
승합자동차의 앞 두 자리 숫자는 70~79번으로
화물자동차의 앞 두 자리 숫자는 80~97번으로
특수자동차의 앞 두 자리 숫자는 98~99번으로 시작한다. 라고 고시하고 있지요?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록번호 숫자인 서울70누(에)8289번이 맞지요?
20. 항소인은 아직까지도 승용자동차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승용자동차로 신규등록 된 사실도 없지요?
21. 자동차등록부에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임의적으로 부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22. 항소인이 주. 정차 및 교통신호 위반 등으로 받았던 범칙금액은 그 금액은 승합자동차 종에 해당하는 범칙금액이었지요?
23. 피 항소인은 이 사건은 부적합한 소라고 답변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이 귀원에 계류 중인 동안에도 피항소인은 항소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승합차를 승용자동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지요?
Ⅳ. 자동차세 법령과 다른 고유의 개별법령
24.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세법에서는 다른 고유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여부와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지요?
25. 세법은 조세에 관한 법이지, 세법이 다른 개별법 보다 상위법도 아니고,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해야 할 규정까지도 세법으로 규정하는 통합법도 아니지요?
26. 피항소인은 과세대상은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령에 의해서 정해지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과세대상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요?
27. 자동차세만이 오로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28. 자동차등록원부 등록내용은 이중 장부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도 불구 하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일관성도 없이 경우에 따라서 차종을 오락가락하게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지요?
이러한 문제를 상급기관에 문의를 했다거나, 정정하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29. 과세특례 규정은 급격하게 가해질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아주 단순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과세특례는 과세형평성에 벗어나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요?
30.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벗어나서 차종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동차세를 부과하라. 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요?
31. 피항소인의 주장대로 지방세법 제3장 제3절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부과처분 하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자동차이어야 하지요?
32. 자동차세가 승합자동차 세는 연간 65,000원으로 정액제이었는데,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명칭만을 변경해서 자동차세를 500%나 대폭 인상한 적은
전례에도 없었던 일로 하나의 사건이지요?
33. 국민경제수준이나 경제상황이 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된 것도 아닌데
500%씩이나 자동차세를 대폭인상을 시켜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일이,
정책에 대한 과정과 절차도 없이 공공복리를 위한 처분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요?
34. 지방세법 부칙(제6060호:1999.12.28개정)제6조에서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납부했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현재에도 변함없이
종전의 예 그대로 전산출력이 되고 있어야 당연하지요?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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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심리기일 : 5월7일>>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권익을 위해서라도...>>
<<외로운 투쟁 : 나라도 지킨다.라는 심정>>
<< 승용자동차인가? 아니면 승합자동차인가? >>
변론준비서면
사건번호 : 2009누31290호(자동차등록세와 자동차납세고지서무효 확인)
원 고 :성 명 : 임 덕 남.
피 고 :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위 사건에 원고는 피고가 한 주장과 답변에 대한 입증청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다 음
1. 피고가 한 주장과 답변에 대한 입증 청구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자동차세 부과내용은 법률요건에 맞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정당한 부과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에 대한 입증만은 없습니다.
나. 피고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지방세법 제3장 제3절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에서도
"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승용자동차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도 없습니다.
다.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0조 제11조2에 의하면 공부상에 신규. 변경. 이전에 관한 등록은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차종은 신조차를 제작하기 전에 이미 허가단계 에서부터
설계도면 등 제반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관공서로부터 차종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 제작하고, 생산해서 출고가 되면 원시취득과 동시에 등록 신고를 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로 등록이 됨으로써 새로운 차종으로의
공증효력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자동차 역시 원시취득 당시에 승합자동차 “서울70누8289번”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동차를
매매에 의하여 원고는 포괄승계를 받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자동차로의 구조변경신청을 받은 사실이나
변경등록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입증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83호,1996.12.9>은
제1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종별구분 중에서 승용ㆍ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만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ㆍ승합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 제8조에서의 "종전규정"이라는 그 의미는
2001년 1월 1일 이전의 규정이 아니라,
1996년 12월 9일 이전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 주장대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이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라고하면,
1996.12.9일 이전에부터 승용자동차로 신규 등록이 되어있어야 마땅하고,
자동차세 역시도 1996.12.9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부과했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지방세법부칙(제6060호:1999.12.28개정)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1996.12.9일 이전에 이미 신규 등록이 되어있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여전히 그대로 부과하고 있어야 마땅하고,
이 규정의 조세특례는 특혜가 되지 않도록 조세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작업(또는 규칙 개정 전 규정)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던 자동차세납세고지서를 전산화하여
이제는 전산화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로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된 자동차세납세고지서 역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종전 예 그대로
변함없이 전산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도 없습니다.
2. 맺음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내용에 대한 신문과 더불어 입증을 신청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성실에 좇아 실질과세이어야 하고 근거과세이어야 하며,
제14절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 령 제3장 제1절 제11조의 등록요건에서 등록은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자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대상이 없는 세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각 과세대상물 자체는 각기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세법에서는 각기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것을 과세대상으로의 포함여부와 세율 등을 규정합니다.
세법이 결코 다른 개별법의 규정까지 해석 해가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이 다른 개별법 보다 결코 우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에서 공직자로써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나 마치
절대군주시대의 제왕인 것처럼
세법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혼자서 장치고 포치는 식으로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내용을 내심으로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모순된 주장과 어불성설로 일관해서 답변하고 있음은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절대로 선의적인 행위가 되지 못하고 악의적인 행위로만 간주됩니다.
따라서 입증도 없이 피고가 한 주장과 답변은 여러 방면으로 보아도 모두이유가 없고 위법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해서 부과한
이 사건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당연히 무효인 자동차세납세고지서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 7호 증 :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 사건 관계 규정
첨부서류
1. 위 각 입증 방법 각 2부.
2010. 3. 22.
원 고 : 임 덕 남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귀중
==========================================
첨부♯1
이 사건 관계 규정
1. 국세기본법
제2장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개정 2010.1.1>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2절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 자동차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3. 자동차등록 령
제1장 제3조 (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제2장 제8조(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용도,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되, 그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제11조 (등록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제18조 (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⑤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시ㆍ도 간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등록관청은 제2항제1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4절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5장 그 밖의 등록 <개정 2009.10.19>
제43조 (경정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면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
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
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등록이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른 등록
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
하여 제출한 경우
제44조 (예고등록) ①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등록원인이 취소라는 이유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고등록을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
[전문개정 2009.10.19]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3호,1996.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ㆍ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5.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2008년6월20일)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
첫댓글 내용이 길어서 읽기 포기... ^^;
너무길에서 요지가 뭔지 한참 걸리네요 결론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차가 지방세법에서는 승용과세란 말이네요. 저도 한 2년넘게 이걸로 행안부랑 국토부 글올리고 한적 있어서(소형화물(밴)) 그내용같네요. 그런데 글좀 요지있게 올리세요 이거 뭐 뭘 읽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