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6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부산 덕천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소음 측정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부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대상 정비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429세대의 아파트(지상 1층~27층)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단지 진출입 및 주변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입주민의 정주 환경에 미칠 영향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소음 예측 및 영향 분석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누리환경기술원, 대표: 서정범, 제부-052호)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전문 소음 예측 프로그램인 SoundPLAN과 도로소음 예측식인 RLS90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적용된 소음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층 이하 세대의 경우 실외소음도 65dB(A)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6층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실외소음도 65dB(A) 미만을 만족하거나, 실외기준 미달 시 실내소음도를 45dB(A)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련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제시하여 단지 내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예측개요
본 소음 예측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61번지 일원에 위치한 덕천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정비구역에 해당하며, 예측 대행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누리환경기술원(대표: 서정범, 등록번호: 제부-052호)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소음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문 소음 예측 프로그램인 SoundPLAN과 도로소음 예측식 RLS90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에 적용된 소음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준용하였으며, 5층 이하 세대는 실외소음도 65dB(A) 미만, 6층 이상 세대는 실외소음도 65dB(A) 미만 또는 실내소음도 45dB(A) 이하를 만족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건물 개요로는 지상 1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총 42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부대시설로는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예측은 이러한 건축 계획 및 주변 교통 조건에 맞춰 정교한 소음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