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써 행사할 때 그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 피해자들은 각 입점자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위조된 각 입점자각서 사본을 행사하는 것은 위조된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그리고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해 설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려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할 때 상대방이 문서의 위조, 변조 등의 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위조된 정을 알고 있는 공범끼리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정을 알고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서의 행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행사자가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까지 없고 상대방이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오신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위조문서는 상대방에게 제시, 교부, 송부 등의 방법으로 행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하거나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는 것으로 행사의 기수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점을 명확히 하였다
첫댓글 자신이 작성한 위조사문서를 법원에 사용하여 무죄를 받는것은 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위조사문서를 변호사를 통하여 사용한 경우 원고기각 패소의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소송사기죄와 사문서행사죄와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자신의 사문서위조죄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사문서행사죄도 죄가 안될 것이고, 죄가 안되는 행위로인한 소송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같아서....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위조문서로 무죄를 받아도 죄가 안된다..이해가 힘이 듭니다.
2. 위조문서로 승소가 되었다면 소송사기와 사문서 행사의 죄는 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문서동행사"검색"
3. 1의 항이 죄가 안된다면,,소송사기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조금 이해가 힘든 부분 입니다.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위 인용된 판례의 후반부를 주시하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행사를 하여 죄가 안된다는 의미를
주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06.1.26, 선고, 2004도788, 판결을 참조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시향기님 대글에 대한 의견1>
1. 대글에....자신이 작성한 위조사문서를 법원에 사용하여 무죄를 받는것은 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는 저와 의견을 달리 합니다
.
모든 문서는 자기가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고 자기 도장을 찍으면 무조건 죄가 안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져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도장/다른 사람 이름을 자기가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장을 파서 찍는 다고 모두 죄가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승락을 받아서 위조한 것은 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향기님 대글에 대한 의견2>
1. 위 본문에 원심은 ....원심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써 행사할 때 그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1심판사 판결내용이 그렇다는 것인데,,
이는 저와 의견을 달리 합니다
.
상대가 위조여부를 알던 모르던 죄가 된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의견>
문서위조죄와 소송사기죄는 관련이 없느냐...라고 질문 했습니다.
.
제 답은 관련이 있기도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
비록 문서위조를 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쟁점과 거리가 멀고, 사건 쟁점이었으나 판사가 이미 그 부분에 입증이 끝나서 사건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동떨어진 위조문서를 넣었다면 이는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답에 이해가 어려운 분은 대글로 토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합장 사이버명예훼손사건때문에 사건조사후 조합원들의 모임이 있어서 이제야 봅니다. 조합장을 피고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 피고인 조합장이 거짓사문서를 변호사 통해서 제출하고 그 사실을 증거로 원고 패소가 되었다면 소송사기로 보는데 사문서 행사죄는 안되는 지요?
2. 1 상태에서 조합장이 변호사를 통하여 판사들까지 경질시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면 사문서 행사죄나 소송사기죄와는 무관한지요?
3.
동의 승락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군요.
법은 너무 어려워요....흰머리카락이 매일 생겨나여....
필승을 기원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