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수학,한글 하다가 구몬 학습이 괜찮다고 해서 책읽기도 신청을 했었어요
5/7 선생님 방분해서 계약했구요 (2개월 62,500원 주고요)
5/12 첫수업 했어요
5/19 두번째 수업 했는데요 선생님 말도 빠르고 아이가 전혀 관심이 없어하길래
5/23 수업을 못하겠다고 전활드렸어요
근데 해지가 매월 10일 이전에 얘길해야 되는데 불가능 하니깐 6월 수업까지는 다 듣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5월12일이 첫수업인데.. 10일 이전에 얘기하고 뭐하고 할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불가능하니깐 지부장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직접 전활 해보라는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전활하면 또 선생님이랑 통화하라고 할거 아니냐고..
그렇게 삥삥 돌리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계약후 14일 이전에 해지이므로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서 조항을 꺼내시는거예요..
2개월 이상이면 장기계약이고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이 철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7일날 부터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7일날 학습지도 않받았는데 뭔소리냐고 12일 첫수업한거고 행위가 일어났으며, 14일전인데 왜 환불이 안되냐고
물었더니
또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전활 준데요..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환불이 안되나요... 학원도 요즘은 중도 해지할때 남은기간만큼 환불해주는데
구몬 학습지 2개월 계약하고 수업 2번듣고 선생님한테 안한다고 얘길 꺼낸상태라 계속 듣기도 거북하고..
돈 문제가 아니라 학습지 형태가 넘 황당하네요
이런경우가 진짜 있나요 구몬 학습지 결재프로세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횡포 아닌가요?
첫댓글 요즘 학습지들 다들 저런 횡포가 심한거 같드라구요... 소비자 보호원(?) 그런데 한 번 알아보세요. 주위에서도 좋게 끝내는 경우를 못보네요..ㅡㅡ;;
넵 그래야지요.. 공정거래위원회랑 소비자보호원 모두 생각하고 있는중입니다. 오늘중으로 마무리 안되면 그쪽으로 알아보려구요 본사랑 통화한거 녹음되어있고 지국이랑은 아직 통활 안했봤으나, (전화 기다리는중) 오늘중으로 통화해서 이상한 규정을 들이데고 안해준다면 녹음하고 해서 조치 취해볼랍니다. 으샤으샤~ 고맙습니다. 소비자고발도 학습지횡포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홈피에 건의해볼까요 ㅋㅋㅋㅋ
학습지쪽에서 꽤 오래 일했어요. 이런경우는 글쎄요. 담당교사입장에서도 철회를 해 드리고 싶지만 지국내 안에서 관리자들이 철회같은거 잘 안해줄거예요. 담당샘도 난처하실것 같네요. 철회는 계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7일에 계약을 하셨으니 23일날 못하겠다고 연락드렸다면 철회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학습지는 한달한달 끊어서 회비를 내는데 왜 처음부터 2개월 계약을 하신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마도 6월분 회비까지 다 결제하셨나봐요...
계약서 뒷면에 '학습지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철회가능'으로 적혀있으므로 가능하지 않나요? 본사에서는 가능하다는데 왜 지국에서는 안된다는건지.. 계약서에는 엄연히 (주)교원구몬라고 되어있잖아요 철회 프로세서가 철통방어벽이네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두달치를 한꺼번에 계산하자고 설레발친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네요 혹 다른분들도 참고하세요 한꺼번에 계산 절대로 하지 않으심이 ^^ 계속 삥삥 돌리기만 한다는 기분이 드네요 확인전화 한통화 오고 결론은 안주고~ 내심 오기가 발동하네요 후기 반드시 올릴께요 저같은 피해나, 혹 학습지 시작하시는 맘들을
본사전화하면 젤 빨라요..선생님방식도 안맞는다고 따지면 해줘요..괜히 지국이랑 싸울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