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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공무원 부업 완전 금지인가요?
소시지맨 추천 0 조회 1,645 06.11.19 07: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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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19 12:32

    첫댓글 금지입니다.. 겸직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 06.11.19 12:59

    금지입니다...안돼요

  • 06.11.19 16:56

    꼭 금지일까요? 그렇다면 맛벌이는 부업이 아닌가?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네요.

  • 06.11.19 21:23

    임용권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 06.11.20 12:04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 06.11.20 16:59

    공무원 자신 이름의 사업자 등록 등 자신 명의의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따로 가게등이 있을경우 자신의 처나 자식등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업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거라 맞는지는 모르겠네요..ㅋㅋ

  • 07.10.04 15:05

    나자신의 미래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결해주지않읍니다 고로, 요령껏 알아서 자신의 비래,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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