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금지입니다.. 겸직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금지입니다...안돼요
꼭 금지일까요? 그렇다면 맛벌이는 부업이 아닌가?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네요.
임용권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자신 이름의 사업자 등록 등 자신 명의의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따로 가게등이 있을경우 자신의 처나 자식등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업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거라 맞는지는 모르겠네요..ㅋㅋ
나자신의 미래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결해주지않읍니다 고로, 요령껏 알아서 자신의 비래,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첫댓글 금지입니다.. 겸직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금지입니다...안돼요
꼭 금지일까요? 그렇다면 맛벌이는 부업이 아닌가?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네요.
임용권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자신 이름의 사업자 등록 등 자신 명의의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따로 가게등이 있을경우 자신의 처나 자식등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업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거라 맞는지는 모르겠네요..ㅋㅋ
나자신의 미래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결해주지않읍니다 고로, 요령껏 알아서 자신의 비래,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