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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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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비리를 잡기전 노인정 비리에 첫걸음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한속도 추천 0 조회 392 15.03.18 14:3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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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18 14:57

    첫댓글 대표가 노인정 총무 대행이고 노인정 감사가 입대의 감사이고 그 아파트 참으로 훌륭하군요. 개념이 없다 이거죠. 치매걸린 아바지 대신해서 노인정 총무 봐주는거 대표들과 소장은 뭐했나요? 그리고 겸임을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대의 감사가 노인정 감사를 맡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이러한 교통정리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겠다면 1차적으로 관할청에 민원 접수하시고요 2차적으로 고소/고발을 하십시오. 그래야 해결 기미가 보이겠습니다. 오늘 9시 뉴스를 예의주시하도록 하겟습니다. 혹시 나오나 하고요. 당연히 뉴스감 아닌가유~~~~~

  • 15.03.18 15:00

    5,500세대면 초대규모인데 어찌해서 작은 단지라하죠! 혹시 550세대......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단지는 아니겠습니다.

  • 작성자 15.03.18 17:11

    @도랑가재 500세대입니다.

  • 15.03.18 18:03

    1. 총무...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2.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자생단체의 임원은 동대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혹시 명시된 것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동대표 자격을 상싱합니다.
    3. 관리실에서 지원하는 돈(지원금, 여행비 등)은 아무리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 돈으로써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정지원금이라는 것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리비에서 노인정에 지원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4.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15.03.18 18:07

    5. 한편, 노인정의 운영은 회원의 가입여부에 의해 회원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자격이 발생함에 따라 노인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나 회장이 회원가입을 미루면서 노인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작성자 15.03.18 18:09

    @까뭉이 내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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