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500세대의 작은 단지입니다.
1. 노인정 총무와 회장이 선출되어 업무를 보던중 총무가 치매로 업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노인정 회원도 아닌 총무의 아들(약55세)이 총무대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총무가 입주자 대표라는 점입니다.
2. 회장과 총무는 4년여간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노인정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노인정 운영비로 입주자대표에게 2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고 입주자 대표는
동대표회의를 통해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의결하였고, 또한 1년 2회 70만원씩을 여행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경우 입주자의 동의없이 진행되었고 노인정의 감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된 금액에 대해 관리실에 문의한 결과 근거자료는 현재까지 일체 없습니다.
3. 노인정에서 새임원을 뽑아 회계자료를 넘겨달라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서 2달이 지났습니다.
인수인계를 안해줘서 동사무소로 찾아가서 서류를 받아왔으나
지금까지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회장이 총무를 지명하는 임원선출방식인데 입주후부터 6-7년을 노인정에 안나오다가
몇달전부터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총무가 가입을 안받아줘서 가입을 못하고(가입을 차일피일 미룸)
참석만 하셨고 모든 활동에는 참석하셨습니다.
신임회장이 총무로 지명하엿고 당사자도 찬성했는데 구회장단이 반대를 합니다.
가입한지 얼마 안됐고 가입후 1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노인정 가입은 입주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5. 각종 지원금
1) 동사무소 : 월350,000원
2) 관 리 실 : 월200,000원
3) 여 행 : 2회 각 700,000원
4) 공공청소 지원금 : 월 100,000원
5) 농협지원금 : 300,000원(연간으로 추정)
6) 회 비 : 20명 연 480,000원
7) 각종찬조 : 근거자료 없음.
대략 9,980,000원이 나오는데 4년이면 약4,000만원이 됩니다.
이 내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노인정 신임회장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아파트입주민에게 공동으로 지급된 돈을
둘이 나눠가졌는데 이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첫댓글 대표가 노인정 총무 대행이고 노인정 감사가 입대의 감사이고 그 아파트 참으로 훌륭하군요. 개념이 없다 이거죠. 치매걸린 아바지 대신해서 노인정 총무 봐주는거 대표들과 소장은 뭐했나요? 그리고 겸임을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대의 감사가 노인정 감사를 맡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이러한 교통정리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겠다면 1차적으로 관할청에 민원 접수하시고요 2차적으로 고소/고발을 하십시오. 그래야 해결 기미가 보이겠습니다. 오늘 9시 뉴스를 예의주시하도록 하겟습니다. 혹시 나오나 하고요. 당연히 뉴스감 아닌가유~~~~~
5,500세대면 초대규모인데 어찌해서 작은 단지라하죠! 혹시 550세대......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단지는 아니겠습니다.
@도랑가재 500세대입니다.
1. 총무...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2.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자생단체의 임원은 동대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혹시 명시된 것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동대표 자격을 상싱합니다.
3. 관리실에서 지원하는 돈(지원금, 여행비 등)은 아무리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 돈으로써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인정지원금이라는 것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리비에서 노인정에 지원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4.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노인정의 운영은 회원의 가입여부에 의해 회원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자격이 발생함에 따라 노인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나 회장이 회원가입을 미루면서 노인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까뭉이 내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