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자로 남기고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어려워서...글을 남김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폐암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족으론 아버지..어머니 형,,저..동생 3형제제입니다
실질적 장남으론 제가 역활을 다하구있으며 현재 일도 그만두고 아버님 곁에 24시간 간호중입니다
얼마전 병원에서 아버님이 자필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양식에 맞게 작성했구 도장도 찍었어요
지하1층 지상3층 주택이 있는데 어머니앞으로 해야맞지만
어머니가 치매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셔서...
아버님이 모든것을 차남인 저한테 지정상속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한결과 자필유언장 검인후 등기이전하면 되는데 등기이전할려면
상속자들 과반수이상 동의가 필요하구...과반수이상동의를 못얻으면 소송으로 가야한다구 합니다
공정증서 공증이 제일좋은방법인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해서 공증사무실까지 나갈수가 없답니다.
공증하는분이 출장도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집에는 다른식구들도 있어서 그부분도 힘들거같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번째질문 법원 유언장검인후 형제들이 유언장을 인정을 안할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두번째 질문 공정증서를 안하구 다른방법으로 등기이전하는법이 있을까요?
세번째질문 자필유언장은 검인이 끝난후에도 등기소에 반드시 상속인들 과반수동의서가 필요하다구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자필유언장 검인자체가 등기이전서류로는 부족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