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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후보 “고질적인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더이상 안된다”
- 기자회견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3포인트 근로기준법 개정” 공약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이장우 후보)는, 19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병락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조합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질적인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더이상 안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장우 후보는 먼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임금체불,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1조 7,845억 원!
HD현대중공업에서는, 사내하청 업체의 임금체불과 폐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1조 7,845억 원인데, HD현대중공업에서는 사내하청 업체의 임금체불과 폐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해양사업부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성이앤아이’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찬인산업’ 하청노동자 60여 명의 임금 50~150% 체불!
업체 대표가 폐업 신청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
이어 “작년 말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개월의 체불로 3일 동안 피켓 시위에 나섰던 ‘대성이앤아이’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 직전에도 ‘찬인산업’ 하청노동자 60여 명의 임금을 50~150% 체불한 채로, 업체 대표가 폐업을 신청하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생활고를 넘어 생존까지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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