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인가, 허가... 차이점에서
특허는 특허처분, 법규특허 모두 가능하나.....
인가는 언제나 인가처분, 법규인가는 불가능하고 .....
허가는 허가처분만, 법규허가는 불가능하다.. -----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허처분과 법규특허의 차이점...인가처분과 법규인가의 차이점...허가처분과 법규허가의 차이점이 무슨인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법규특허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법규특허는 법규하명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처분)없이 바로 법규로서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법규인가 역시 법규를 통하여 직접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주는 것을 의미할테구요.
허가는 국민에게 자연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규자체에 '허가'가 인정되어 있다면 허가의 전제가 되는 자연적금지가 없어지기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인가는 보충행위로서 그 전제가 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규자체로 일률정으로 규정할 수 없구요.
첫댓글 법규특허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법규특허는 법규하명과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처분)없이 바로 법규로서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법규인가 역시 법규를 통하여 직접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주는 것을 의미할테구요.
허가는 국민에게 자연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규자체에 '허가'가 인정되어 있다면 허가의 전제가 되는 자연적금지가 없어지기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인가는 보충행위로서 그 전제가 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규자체로 일률정으로 규정할 수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