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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인정기간: 2013년 4월 27일 ~ 2017년 4월 27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 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 포기자)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 받은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2019 강원창업도약 역량강화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기업 ☞ 협약기간 도내에서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기업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4.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요건검토(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1단계) 서류평가(2배수 내외 추천) → (2단계) 발표평가 → 선정
❍ (평가기준)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우수성, 시장성 사업성, 기업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1단계 평가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 평가기준 : 제품의 우수성(40%), 시장성 및 사업성(40%), 기업현황(10%), 기대효과(10%)
- 가 점(1점) : 코로나 19예방과 관련한 업종 감염병*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름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271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0),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20322) |
② 2단계 평가 : 제품의 우수성, 시장성 및 사업성, 기업현황, 기대효과 발표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추가 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 중 사업장 및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최종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지원 금액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
*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성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금 차등 지원
5.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20백만 원 (평균 18백만 원)
❍ 지원조건 : 도비 70%, 자부담 30% (현금 10%이상,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예) : 28,572천원(도비 20,000/ 자부담 8,572 (현금 2,858, 현물 5,714)
❍ 지원 사업
- 참여기업은 최대 4개의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음
- 참여기업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분야 (최대 4개 지원 사업 선택 가능)
구분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비고 |
제품라인업 강화 | 제품개선 | - 제품 고급화 위한 기존제품 업그레이드 및 디자인 개선(리뉴얼) 등 | 사업비 한도내 |
시제품제작 | - 신제품 도입 위한 시제품의 도면설계, 목업, 제품디자인 등 | 사업비 한도내 | |
제품경쟁력 획득 | 지식재산권 획득 | - 특허(출원/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 등 | 최대 1,000만원 |
인증 획득 | - 기업, 제품, 서비스 등의 국가 및 민간 공인기관의 제반 인증(국내) | 최대 1,000만원 | |
판로 및 마케팅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 - 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홍보, 브로셔,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등 | 최대 700만원 |
컨설팅 지원 | - 국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당 시장조사 분석, 판로개척바안수립 등의 컨설팅 - 기업,제품의 마케팅전략 수립 컨설팅 및 회계.법률 컨설팅 등 | 최대 700만원 | |
디자인 지원 | - CI, BI, 포장디자인 등 디자인 제작 | 최대 700만원 | |
전시회 지원 | - 전시회 부스임차비, 참가비, 설치비(국내) | 최대 700만원 | |
기술해결 | 시험분석 | - 기술해결을 위한 국내 및 민간 공인기관 시험분석 실시 등 | 최대 1,000만원 |
전문가 컨설팅 | - 기술애로해결, 기술혁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등 | 최대 500만원 | |
인건비 | 신규인력 인건비 | - 본 사업 참여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 최대 700만원 |
6. 참여기업의 의무와 역할
◦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운영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자부담(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에 대한 증빙자료와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사업기간 완료 후 도내 창업을 1년간 유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 또는 실적 부진(매출 없음)시 심의를 거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사업기간 완료 후 3년 동안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도와 운영기관의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다.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창업 도약기기업 지원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다.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 과정에 신청자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① 본 사업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도비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부정사용금액은 전액 반환 조치합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문의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58, byeoool@naver.com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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