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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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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배당후 잔여금이 있는경우 미납관리비 처리방법
산타 추천 0 조회 742 12.05.23 20: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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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23 21:44

    첫댓글 관리비를 받아야할 채권자(아파트관리소)가 소유자가 받을 배당금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 작성자 12.05.23 22:02

    원장님 감사합니다

  • 12.05.24 10:59

    통상적으로 관리소(입대의)가 경매진행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통보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일천만원이나 된다면 관리소(입대의)에서 가압류등의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를 이미 했어야 합니다. 본 질문의 경우 원장님의 말씀대로 낙찰자가 신속히 관리소와 상의하여 가압류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것 같네요..관리소(입대의)도 결손처리의 부담을 덜고 낙찰자도 채무승계의 부담을 덜고.. 동병상련이니까요.가압류는 입대의 명의로 합니다.. 관리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 12.05.24 11:49

    리얼 ... 또 한 껀 했네 ... ㅎㅎ ~

  • 12.05.26 15:17

    리얼님, 좋은내용 한 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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