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꼼수’?…초중등교육법시행령 논란
교육감 교과별 임용권한 강화 조항
교총 “교육감 권한 견제 기구 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교원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겨냥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전북도교육청 등은 교과부가 지난달 26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의 골자는 학급당 교원 수 배치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교원배치 기준’을 정하는 법과 ‘국가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는 법이 달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을 확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임이 밝혀졌다.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시도교육감의 교원배치 권한을 확고히 함으로써 교육감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4항에서 교원의 배치를 관할청(국립학교는 교과부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시행령 제33조~36조 및 제38조, 제39조에 남아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도록 했다.
일부 교육청의 주장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목적이라면, 국가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 (배정기준)를 바꿔야 가능하다. 이 법에는 각 급 학교별 교장‧ 교감, 교과 교사,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사서 교사)별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동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에 정원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다. 현재와 똑같은 교원 정원 기준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에도 사실을 설명했고 자신들이 잘못 알았다고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시도에서 우려하는 일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규모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이나 강원 같은 경우 오히려 보정지수를 통해 대도시보다 더 많은 교원을 배정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닌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2011.09월 개정)하고 있고, 보정지수를 통해 소규모학교가 많은 시도에서는 학생 수 이상의 교원을 배정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 관계자도 “법조문을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장에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바로 잡지는 않는 것이 ‘꼼수’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육감의 권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초중등교원 교과별 임용 숫자를 보면 시도별로 예년과 다른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문‧예‧체 교육을 중시해 온 서울의 경우 음악(35명), 미술(35명) 교사의 증원이 눈에 띈다. 국어(25명), 수학(23명)보다 많고 영어(60명)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의 경우도 음악(6명) 미술(3명) 체육(9명)에 융통성을 줬다. 인천은 상업정보(9명) 교사 임용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2011년 전국적으로 1명도 뽑지 않았던 연극‧영화의 경우 서울(3명), 인천(4명) 등에서 임용한다. 기간제 교사를 뽑기도 쉽지 않은 과목이지만 그간 수요가 적어 임용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 임용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치 재량권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과정개정으로 수요가 늘어난 음악, 미술 등의 교사를 좀 더 늘려 뽑게 된 것”이라며 “지방교육 자치에 맞는 바람직한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