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鄕人飮酒 杖者出 斯出矣 향인들과 함께 술을 마실 적에, 지팡이를 짚는 사람이 일어나 나가면 곧 따라 나가셨다.
杖者 老人也 六十 杖於鄕 未出 不敢先 旣出 不敢後 지팡이를 짚는 사람이란 늙은 사람이다. 나이 60이면 향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노인이 아직 나가지 않으면 감히 먼저 나가지 못하고, 이미 나갔으면 감히 뒤에 남지 못한다.
禮王制 五十杖於家 六十杖於鄕 七十杖於國 八十杖於朝 九十者 天子欲有問焉 則就其室以珍從 예기 왕제에, 나이 오십이면 家에서 지팡이를 짚고, 육십이면 鄕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칠십이면 나라에서 지팡이를 짚고, 팔십이면 조정에서 지팡이를 짚는다. 나이 구십이 된 사람의 경우, 천자가 그에게 물을 것이 있으면, 곧 그 집으로 나아가되, 진수성찬을 준비하여 따르게 한다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鄕黨尙齒 故其出視老者以爲節 경원보씨가 말하길, “향당에서는 나이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 나감에 있어 늙은 사람이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절도로 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 鄕人儺 朝服而立於阼階 향인이 굿을 할 때에는 조복을 입고 동쪽 섬돌에 서 계셨다. 儺 所以逐疫 周禮 方相氏掌之 阼階 東階也 儺雖古禮 而近於戱 亦必朝服而臨之者 無所不用其誠敬也 或曰 恐其驚先祖五祀之神 欲其依己而安也 ○ 此一節 記孔子居鄕之事 儺는 疫鬼를 쫓아내는 의식이니, 주례에 따르면 方相씨가 그것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阼階는 동쪽 섬돌이다. 儺가 비록 옛 의례여서 거의 놀이에 가까웠지만, 또한 반드시 조복을 입고서 그것에 임한 것은 그 정성과 공경을 쓰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혹자가 말하길, “굿이 선조와 계절별로 집안의 특정한 곳에 지내는 제사의 신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지하여 안심하게끔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한 절은 공자가 향에 기거할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夏官 方相氏掌 蒙熊皮黃金四目玄衣朱裳執戈揚盾(方相猶言放想 如今魁頭 是也) 帥(與率同)百隸(隷同)而時難(儺同)以索室敺其疫(以索室中疫鬼而驅逐之也) 周禮 夏官에, 방상씨가 관장하는데, 곰가죽을 뒤집어 쓰고 황금으로 네 개의 눈을 달고 검은 상의와 붉은 치마를 입으며 창을 붙잡고 방패를 쳐들었다(方相은 放想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지금의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백 명의 노예(隸는 隷와 같다)를 인솔(帥은 率과 같다)하고서 때때로 푸닥거리(難은 儺와 같다)를 함으로써 집안을 수색하여 그 역귀를 몰아내는 것이다(집안의 역귀를 수색하여 그것을 몰아 쫓아내는 것이다).
問子孫之精神卽祖考之精神 故祖考之精神依於己 若門庭戶竈之屬 吾身朝夕之所出處 則鬼神亦必依己而存 朱子曰 一家之主 則一家之鬼神屬焉 諸侯守一國 則一國之鬼神屬焉 天子有天下 則天下鬼神屬焉 看來爲天子者 這一箇神明 是多少大 如何有些子差忒得 若縱欲無度 天上許多星辰 地下許多山川 如何不變怪 누군가 묻기를, “자손의 정신이 곧 조상의 정신이기 때문에, 조상의 정신은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문과 정원과 문과 부엌 같은 것들은 내 몸이 아침저녁으로 드나드는 곳이니, 귀신도 역시 틀림없이 나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한 집안의 주인이라면, 한 집안의 모든 귀신이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제후가 한 나라를 지킨다면, 한 나라의 귀신은 전부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천자는 천하를 갖고 있기에, 천하의 귀신이 모두 그에게 속해 있다. 내가 보기에, 천자가 된 사람의 경우, 그 神明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므로, 어찌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일정한 한도가 없다면,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과 땅 아래의 수많은 산천들이 어찌 괴이하게 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問鄕人儺 古人此禮節目不可考 想模樣亦非後世俚俗之所爲者 曰 後漢志中有此 想亦近古之遺法 누군가 묻기를, “향인들이 푸닥거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의 이 예법의 상세한 절목은 상고할 수 없지만, 생각하건대, 그 모양은 역시 후세에 세속에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말하길, “후한지 안에 이에 관한 것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역시 옛날부터 물려 내려온 예법과 가까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禮郊特牲云 鄕人禓(양) 夫子朝服立於阼 存室神也 以其達陽氣 故禓於文 從示從易 以逐疫去難 故儺於文 從人從難 蓋鄕人之意 主於逐疫 而先王制禮 不禁因以達陽氣也 禓儺通稱也 儺出於鄕俗 其事幾於戱矣 而儼然朝服而立于阼階 外示其敬而 鄕人亦知所止 不敢升階以警室神 神亦得以依己而安也 후재풍씨가 말하길, “예기 교특생에 이르길, 향인이 길제사를 올리면 공자께서 조복을 입고 동쪽 계단에 서 계셔서 집안의 귀신을 보존하셨다고 하였다. 그것이 양기를 이르게 하기 때문에, 길제사는 문자에 있어서 示자와 易자를 部首로 하였고, 疫神을 내쫒고 난을 제거하기 때문에, 푸닥거리는 문자에 있어서 人자와 難자를 部首로 하였던 것이다. 대체로 향인들의 뜻은 疫神을 내쫓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하여, 선왕께서 禮를 만들 적에는 이로써 양기를 이르게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던 것이다. 禓과 儺는 서로 통하는 명칭이다. 儺는 향당의 풍속에서 나온 것이니, 그 일은 놀이에 가까운 것이지만, 엄연히 朝服을 입고서 동쪽 섬돌에 서서 계신 것은 밖으로 그 공경함을 보이신 것이고, 향인들도 또한 그쳐야 할 곳을 알아서, 감히 계단을 올라가 실내의 귀신을 놀라게 하지 못하며, 귀신 역시 나에게 의지하여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