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는 도로변 또는 버스정류장에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버스에 설치한 것이네요. 유지비가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겠네요.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보조금으로 비용처리하면 될것인데..., 어째든 유지비가 수반되는 시설이므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으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산유형은 기타주민편의시설로 하면되는데요. 구축물 보다는 집기비품으로 하시되 구입 수량을 기준으로 자산등록 하는 것 보다는 버스 1대에 설치한 수량을 1개로 보고 자산등록 함이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자산등록시 보관장소는 버스 차량번호를 기입해 주면 다른 동일 자산과 식별이 가능하겠지요? 추후 유지보수과정에서 해당 버스에 설치된 안내판 일부만 교체한다면 수선유지비, 전체를 교체하였다면 기 등록된 자산은 처분하시고 신규로 자산등록 해 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판단하는데 예매하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설치 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자산화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저는 도로변 또는 버스정류장에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버스에 설치한 것이네요.
유지비가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겠네요.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보조금으로 비용처리하면 될것인데...,
어째든 유지비가 수반되는 시설이므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으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산유형은 기타주민편의시설로 하면되는데요. 구축물 보다는 집기비품으로 하시되 구입 수량을 기준으로 자산등록 하는 것 보다는
버스 1대에 설치한 수량을 1개로 보고 자산등록 함이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연히 자산등록시 보관장소는 버스 차량번호를 기입해 주면 다른 동일 자산과 식별이 가능하겠지요?
추후 유지보수과정에서 해당 버스에 설치된 안내판 일부만 교체한다면 수선유지비, 전체를 교체하였다면 기 등록된 자산은 처분하시고 신규로 자산등록 해 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판단하는데 예매하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설치 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자산화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