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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관학교생일빵사건으로 많은 초급간부가 형사범이 되겠어요.:
"사관학교 기수열외"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40379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50841
이나라 군대에서
자신들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 규정과 학교예규를 지키지 않은 실수가
세상에 드러남이 두려워 45기 2중대 생도들에게 “생도대생일빵”에 대해서
은폐와 조작과 침묵을 지시한 불온한 몇몇의 훌륭하고 영악한(?)간부들로부터
이일이 시작 되었음이 안타깝고,
다시는 이 나라 이 군대에 자신의 실수의 은폐를 위해서
멀쩡한 애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비도덕적방법과
지휘재량권이라는 이름의 인권탄압과
기본권저해, 사적제재가 없어져야
이 나라 군대에 자식을 맡긴 부모가 안심하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천지역에서 사단장을 하는 원흥@장군이나
부임후 생도대 저변의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야기된일이라며
발뺌하는 전수@대령이나 모두 느즈막이 얻은 귀한 아들이 있고
그 아들들은 아비를 존경하겠지요?
그 아들들도 아비가 입은 군복이 자랑스러워 군인의 길을 가려할지 모르는 일이고.....( 딸도 군복을 입히려한다 들었고....)
그들도 아들을 키우고 있고, 그 아들들도 언젠가는 군에 보내야하니...
이 진통에 대해 자신들의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감래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진상을 규명해야 할것입니다.
자기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법이거늘....
청정한 군대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규명 되어야 합니다.
과연 3사관학교엔 전 생도대장원흥@장군이
주장한대로 생일빵이란 결단코 없었는지?
생도들의 퇴교소식을 학교로부터는아무런 연락도 못 받다가
이후 동기들로 부터 받고 연대장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1박2일동안 위병소에서 기다려도 만나주지않아
퇴교당일 학교장면담을 요청하자 그 역시도 교문 앞에서 기다리길 수시간....
결국은 학교출입기자를 불러 간신히 면접한 생도대장은
먼저와 학교장면담을 주장한 부모와 나중에 연락을 받고 온 부모들 앞에서
기자를 불러서 화가 났는 지 ( 당시 정훈참모가 동석됨)
생도대에 생일빵은 결단코 없다며
나중에라도 법적대응을 해도 되겠냐던 생도부모의 반응에
" 맘대로 하라"던 주장은 어디로 가고....
지난 10월 귀가신고후 복교생도들이 귀가할땐 자신은 잘모르고
'법무가 한일" 이라며 자신을 도운 법무에게 책임을 전가 하더이다...
장군의 발언치고는 영~~~
부끄럽게 수준이 낮아보여
이일의 부당함을 설명하자
뭐 약속이 있다나? 하며 애써 회피하던 원흥$장군....
뭘 주장하고 싶었던건지?
하긴 부모의 주장을 잘 알지도 못하는 듯 보이더이다.
명색이 인사 분야의 장군이고
자신의 자랑대로 군 기본권관련정책을 자신이 다 한 업적으로 치부하더니....
정작 그 세부 규정과 명시는 알지도 못하더이다.
그럼에도 에미는 자식을 위해
소귀에 경읽기처럼 규정의 명시및 절차적부당과 양정기준의 오해와
양형의 부당을 설명하였으나
오직 법무가 한일이라며 발뱀 하더니...
약속이 예정 되었다며 선심쓰고 주신(?)황망한 녹차 한잔을
뒤로 하고 귀가를 종용하더이다.
3사관학교 지용관에 감금 상태로 있던 복교생도에게
행정정지복교생도에게 새벽 기상시간도 안되어
장군이라는 높으신분이 일개 퇴교생도의 침대머리에 와서
"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 한건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생도들이 제공한 이사진은 뭡니까?
결단코 생도대엔 생일빵이란 없다던 당신들의 주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십수차레의 민원이 제기되고
하나씩 베일이 벗겨져가니.....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며
군대를 잘모르는 사법부 판사 님들을 우롱하려고
형사 범이니 퇴교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대구고등법원의 중립적이고 현명한 판사 님께서
형사 소송기록을 행정법정에 제출하고
변론을 재개하셨으니....
에미된 마음은 기도 하며 간구 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대구고등법원의 판사 님의 현명한 판결에 기대하며....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학교에 복교하자 누구에 의해서 형사 입건 되었는 지도 알수 없는 .....
과연 후배 김 00이 고소한건지...
녹취록에서는 자신은 처벌의지가 없다 하고
(장난이고 친하고 잘해주던 선배라서)
참 우습니다.
어제 오늘 해병대의 기수 열외이야기를 들으며....
행정정지처분으로 복교된 생도들을
형사 입건시켜 놓고
퇴교생도가 형사 범이므로
타 생도와의 접촉차단이 마치 합법적인것 처럼
부당지시하며 연대장의 자필 서명과 자필지시로
학교장의 결재필문서로
복교생도들을 부당기본권저해와 부당사적제재를 가하면서도
죄의식없이
타 생도 접촉불가 의 부당지시와
퇴교생도 접촉금지라는 부당지시로
공식적으로 45기 46기 47기가 함께 하는 3사관학교내에서
공식적인 " 기수열외"를 조장한 놀라운 지휘력를 발휘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으로 복교한 3사관학교 생도에게
그들은 3사 생도가 아니라며 지시로 " 기수열외"시킨일이
3사관학교에서는 정당화 되었으니 얼마나 웃긴지요....
기가 막힌지요?
" 기수열외"
집단 따돌립과 집단 낙인입니다.
일개 생도에게
사회적약자인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복교생도에게
공식적 " 기수 열외"의 집단 따돌림과 왕따와 집단 낙인을 찍은
원흥@장군은 화천의 사단장으로
생도연대장은 중요특수부대에 참모로 영전된것이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누구를 희생시킨 댓가 입니가?
나와서 이야기좀 해보세요.
진실을 밝혀보세요. 계급장이 부끄럽지 않게....
진정코 생도대엔 생일빵이란 없었는 지?
결단코 생도대 2중대엔 맨소래담장난을 친 현재 중위나 소위는 없는 것인지?
생도대장과 전수@생도연대장의 주장이 맞다면
선배들의 앨범에 수록된 생일빵 사진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도대의 지시로 45기 전체에게 지시된 생일빵 사진의 삭제및 생일빵 의
흔적지우기및 그간 형제처럼 지내온 생도들간에 퇴교생도와의 접촉금지를 지시하고
전화교류등의 접촉금지를 지시하며 인간관계 단절을 지시한
훌륭하고 영악한 간부들의 지시에 생도들은 뭘 배우고 임지로 나갔는 지....
함난한 정의의 길이아니라, 안이한 불의의길을 가라고 가르킨자는 누구입니까?
행정 소송에 이기겠다고 자신의 부하 생도를 범법자로 만드는데
동조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고....
형사 사건에 연류되었다고 기본권을 저해하고,
과중한 사적제재를 감행한 훌륭하고 영악한 비 양심적인 간부와
그것을 묵과한 훌륭한 지휘관인 김현$교장,,,,
3사관학교의 자랑스런선배인
김 현% 교장은 전역하며 후배장교들에게 지침서를 출판하며
선배장교로서 지침을 근사하게 남기셨더군요.
사관생도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은폐 왜곡시키도록
지시하거나 방관, 방조한 훌륭한 지휘관들에게 뭘 배우란건지 모르지만.....
퇴교생도들이 폭행범이라면 그들에게 생일빵을 자행한 동기와 후배들도
형사 범이 될수 밖에...
그래야 군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한것이고,
군사 법원은 공정 형평한 판결을 한것이 아닐까?
이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들의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탄원을 내고
백명이 넘는 현역간부가 탄원을 하였어도 형사 범이라 하였으니....
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범이 되었는데...
그 법리의 적용이 올바로 적용 되었다면,
후배생도를 넘어드려 침대에 눕힌 송 00소위는
후배에게 폭력행위를 한것이 확실하며
폭력행위에 함께 웃고 동조한 후배생도들은 공동종범이 되어야할것인데....
어찌 함께 웃고 화기애해한 분위기에서 시종일관 웃으며
진행된 김00생도 ( 현재 소위)의 생일파티가 폭력행위가 되고
형사 범이니 퇴교가 정당하다는 군 법무관의 변론은 어찌 해석해야 할지?
결국 군 검찰이 공평하고 형평한 수사와 기소 공소가 되고
군사 법원의 판결이 합당한것인지는
맞고소당한 수십명의 생도들의 처분에 따라 달라 질 것 같습니다.
그걸알면서도
군 검찰이 이들을 형사범으로 몰아간 배경에는
육군 규정의 징계편제1장 제1졀 제 2조적용범위에 명시된 징계시 생도나 제적생도도 "항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결국은 군인사법적용대상이나 군인사법의
징계조항의 명시가 없다는 모순이 노출됨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의혹을 깨뜨려야할 시점입니다.
이 나라군대는 지휘관재량권이라는 이름의 절대권한도
육군의 규정이나 법 아래에 존재해야하고,
그 법은 법제화부터 신중하게 입법, 공고되어야함에도
육군 규정에 명시해놓고 생도는 학교법의 저촉을 받을 뿐
군법의 적용이 안된다는 군 법무관들은
2010년 2월10일 개정발표 된 육군 규정180징계편의 징게에 대한 "항고"대상으로 적용범위에 생도와 제적생도를 명시해놓았습니다.
군인사법의 징계에 생도의 명시가 없어서 생도는 군법에 명시가 안되어
군 인사법의 인사소청 대상도 안된다는 군법의 모순으로
희생되는 장병은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힘없고 가난하여 계급이 낮은 사회적 약자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세태의 비난을
이 나라 군대에서도 느껴야 하는 겁니까?
지난 2010년 1월 한 힘없는 부모는 육군 감찰실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들었습니다.
어떤이의 아들은 생도대장의 동기아들이라 하여
부대이탈을 하여도 훈육심의에서 퇴교처리가 무마되고
어떤이의 아들은 부정행위의심으로 훈육심의에서 퇴교결정이냐고?
물론 모두가 아는 소문이지만...
저는 이 사실을 증빙할수는 없습니다. 힘없는 에미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원흥@장군과 전수@대령이 군기를 잡겠다고
후배생일을 챙기며 친한 생활관선후배가 함께 한 생일축하 장난으로
벌을 과중하게 받고 다시 절차도 없이 퇴교시키고....
국방부 법제부서의 안내로 행정정지처분을 내고 복교하니,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복교된 생도를
10개월동안 단 5차례만 운동장을 걷게 한 기가 막힌 과중한사적제재및 기본권저해를 어찌 정당하다고 할 는 지요?
이나라는 교도소죄수도 도보권이 보장 되어 있는데...
3사관학교는 월 그리 숨기고 싶은 것이고
군 법무인권센타에 호소해서 복교생도의 기본권저해가 조치도 되지 않고,
군 법무의 인권센타에서조차 기본권저해가 묵인되고 ....
후배와 접촉이 통제되어 합의 도출을 못했다고 멀쩡한 생도를 형사범으로
몰아간 만든 이 나라 군 검찰은
왜 형평한 법의 적용을 위해 수사결과를 조속히 통보하지 않고
공동정범과 종범의 재수사를 미루는 것일까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후배생도의 고소장도 없이 어떻게 군 검찰은 형사범으로 수사를 착수했는 지도 궁금하구요....
( 피해자라는 후배생도는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들이 고소한바 없다고 하고... 자신의 아들도 약자인 생도이니 학교측과 이야기하라고 하고...)
피해후배도 자신이 선배의 생일빵 공동종범이 되어 처벌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초급 장교일뿐인데....
46기 후배들은 동기생의 생일빵으로도 종범이 되고 선배의 생일빵으로도 종범이 되고... 결국 범법자만을 양성하겠군요.
이런걸 보고 원흥@장군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생도들이 누구를 위해 희생 되아야 하는 걸까요?
장군과 대령의 유익을 위해
힘 없는 초급간부와 생도들은 형사범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참으로 알수 없는 형사범이 된 이야기가 한심하기만 합니다.
누굴를 위해서" 대를 위해 소를희생하"라는 건지
화천에 사단장을 나간 원흥@장군이나
특수부대 참로 영전한 전수@대령은
군내에 명시된 생도예규와 부대돤리 훈령이나 병영생활규정이나
군인복무규율의 준수를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준수 했는 지
이제는 나와서 속시원하게
밝힐때인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지도층으로의 양심과
법의준수를 후배장교와 생도에게 떳떴이 지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군에 아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라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군복을 입으십시요.
이 나라 자랑스러운 군복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나라 군대의 계급이 부끄럽지 않도록....
군 검찰은 형평한 법을 적용해주시고
고소사건수사촉구에 빠른 답주시고,
철저히 재조사 하여 공동정범과 종범도 처벌해 사법부의 기강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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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제는 군에서도 개혁할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해병대 총기사건도 구타가 문제가 되어 ....
군에사도 개혁을 필요 합니다.
군 비리가 손대가 가장 어려운 비리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루 빨리 바로잡혀야하는데 .....
군 비리는 시한폭탄인 것 같습니다.
무기들이 있어서 큰 희생이 따르고
군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따라야하는데........엄한 군인들만
잡고있으니 부모님들의 시름만 깊어집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꾸벅^^
비례원칙, 공공의 이익, 사회상규 등에 비췌봐도 군의 처사가 부당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으로 국방장관, 국방부 검찰단장, 참모총장, 육군 법무감님꼐 수사결과 통보촉구와 재조사를 촉구 하는 서신을 보냇습니다. 오늘 군 검찰단에서는 이사건을 맡기에는 일이 너무 중대함이 적고 검찰단이 개입하기엔 여력이 안되니 육군 법무로 이첩하겠다는 담당자의 전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일이 조직에게는 미미한 일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검찰단실무자의 답변에 수긍도 ... 이 경미한 사건을 왜 군 법무는 처리를 더디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