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한 달 전 카페회원님께서
긴급질문에서
대지를 구매했는데 ~~~
의 댓글에서
컨테이너 허가받고 설치하시고
(컨테이너는 농막으로 생각했음)
댓글에서: 측량하고 허가받고 설치...
여기서 의문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는
대지에는 농막(컨테이너) 놓을 수 없고
비닐하우스 시설도 안 된다는데요.
제가 겪은 이야기가 아니니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지에 농막과 비닐하우스 설치가 되는지요?
두 번째 질문
경계 측량을 세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세 번 다 다르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
있을 수 없다고 하니
모르른 소리라며
세 번 할 때마다 1m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10~20cm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디 가서 경계 측량 했는데 1m 이상 경계가 다르게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바보소리 들은다고 했더니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답니다.
이런 나이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경계 측량에서 차이가 생긴곳이 농지였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5년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계측량 할 때마다 1m 이상 차이가 날 경우가 정말 있을까요?
첫댓글 노우
측량을 믿고 건축을 했는데
이런 나일롱 같은 경우가 생기면???
지적도 보면서 측량하더 랍니다.
정식 기관에서 했다고 하면서
땅 주인 불러서 확인해 가며 측량경계 말뚝에 지적도 표시가 있었던 말뚝이라고 하더군요.
대지에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이 바귀었나요
가능 한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지에는 농막 또는 비닐하우스 설치 안 된다는 것을요.
농지에는: 농막과 비닐하우스
대지에는: 주택
그런데 2월 5일 긴급 질문에서
대지를 구매했는데~~~
댓글에서
컨테이너 허가받고 설치
농막은 허가가 아니고 가설물 설치 신고입니다.
대지에 농막이 들어설 수 있다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되기에 ...
대지에 넣으려면
원상복구후에
건축 설계를 해야해서
저는 신축하면서 농막쪽을 전으로두고
대지 경계측량을 하였습니다
정답 같습니다.
도원경농부님 말씀: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되기에...
측량 기준점이 일제시대때 세워진걸 해방후 그대로 승계해 지금의 오차가(GPS) 발생한다고 함 그리고 대지는 농막이 안된다고?
나의 경험상
20년 전에는 1m이상
차이가 나던대요
3번 측량 할때 마다
경계선 이 움직여 서
난감했습니다.
지금 은 거의 정확하다고 합니다.
시골선 엣날엔 다들 무허가로 집을 지었는데
공무언 것들이 세금 뜯을라고 허가제로 강제하기 시작햇음
이젠 세금과 건축비 무서워 다들 신축 안하죠
상속세 무서워 매매도 없고,,우리나라 정말 이상해 졌읍니다
그저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