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개인이 작성한 자필유언장의 경우 유언의 형식이나 조건을 일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 빋지 못하개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하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던가 아니면 가급적 유언공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장의 검인절차는 유언자의 사후에 그 유언서를 개봉하여 진행되므로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그 의사대로 법률관계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을 통한 유언서의 검인 절차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검인 절차는 유언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일뿐 유언서의 검인절차가 종료하였다고 해도 유언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검인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언장 법원에 제출
검인기일에 이해관계인 출석
법원이 검인조서를 작성
법원이 조서로서 공문서화
이 후 이를 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이러한 유언의 적법한 확인절차(차후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종결
따라서 검인과정이 유언장의 효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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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문자로 남기고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어려워서...글을 남김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폐암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족으론 아버지..어머니? 형,,저..동생 3형제제입니다
실질적 장남으론 제가 역활을 다하구있으며 현재 일도 그만두고 아버님 곁에 24시간 간호중입니다
얼마전 병원에서 아버님이 자필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양식에?맞게 작성했구 도장도 찍었어요
지하1층 지상3층 주택이 있는데 어머니앞으로 해야맞지만
어머니가 치매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셔서...
아버님이? 모든것을 차남인 저한테 지정상속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한결과 자필유언장 검인후 등기이전하면 되는데 등기이전할려면
상속자들 과반수이상 동의가 필요하구...과반수이상동의를 못얻으면 소송으로 가야한다구 합니다
?
공정증서 공증이 제일좋은방법인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해서 공증사무실까지 나갈수가 없답니다.
공증하는분이 출장도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집에는 다른식구들도 있어서 그부분도 힘들거같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번째질문?법원 유언장검인후 형제들이 유언장을 인정을 안할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두번째 질문 공정증서를 안하구 다른방법으로 등기이전하는법이 있을까요?
세번째질문 자필유언장은 검인이 끝난후에도 등기소에 반드시 상속인들 과반수동의서가 필요하다구하는데?이말이 맞나요?
자필유언장 검인자체가?등기이전서류로는 부족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