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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 84조’ 헌법소원
서울고법 형사사건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무기연기했다. 이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10일 이틀간 헌법 84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4건 접수됐다고 한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소추’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해당한다’는 해석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해 이미 시작된 재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후자 쪽이다.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헌법 84조 적용은 위헌이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은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지정 재판부에 배당해 요건이 적합한지 심사 중이라 한다. 헌법 전문가들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모양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이 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라는 사실이다. ‘기억’이란 무서운 것이다. 국민의 기억에 5개 재판을 받던 ‘범죄 혐의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사실이 너무도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멕베스’에 ‘기억은 정신의 문지기’라는 표현이 나온다. 어떤 사물과 현상을 보면 곧바로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 기억(記憶)이라는 뜻이다. 기억에 이어서 쾌(快)·불괘(不快)의 감정 또는 호(好)·불호(不好)의 감정이 연결된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이성(理性)적 사고도 일단 ‘기억’이라는 문지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 재임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범죄 혐의’ ‘재판 중단’이라는 기억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영리한 아이는 기억하는 것이 빠르지만, 노력하고 애를 써서 배운 아이는 한 번 기억한 것을 잊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다. 대다수 국민은 영리하다기보다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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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하동○ (@b**) 17시간전 IP
사법부는 이미 실성한지 오래되었는데 헌법소원한다고 눈이나 까딱히겠나. 니라를 혼란에 빠트린 당사자는 사실상 사법부 아닌가.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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