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 농기계 확대하기로
- 강릉시, 화물차·굴삭기·사료배합기도 지원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확대된다.
강릉시는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지난달 15일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기종을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에서 3개 기종을 추가하고 농업용 로더의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추가된 기종은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 등 3개 기종이며 현행 자체중량 2t미만의 농업용 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t 미만까지 확대·공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유류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기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가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농업인으로 농가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ℓ당 120원을 정액 지원한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할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 면세유 감량 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면세유를 확대 지급한다”며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