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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은 물권 노무사는 채권 이라고 봤는데
중개사때 민법 공부해본 적 있다면 노베는 아닌걸로 봐야할까요???
첫댓글 공인중개사에 합격하셨다면 노무사 공부하실 때 조금은 도움되실거에요 그런데 그냥 공부만 해봤다 정도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권법이랑 지적법 등기법 공부했던 입장에선 지금 민법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긴해요.
답변감사합니다~ 중개사는 단기 합격하긴했는데 8년 전이네요ㅠㅠ
공인중개사 갖고있는데비법 전공인사람이 민법 들을때 어쨌든 도움은 되는거같아요 생소한 개념이 아니고 한번 들어본거라 이해가 쉽긴해요
중개사 민법 첨에 한글 맞나? 싶은 느낌은 덜하겠네요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인중개사에 합격하셨다면 노무사 공부하실 때 조금은 도움되실거에요 그런데 그냥 공부만 해봤다 정도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권법이랑 지적법 등기법 공부했던 입장에선 지금 민법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긴해요.
답변감사합니다~ 중개사는 단기 합격하긴했는데 8년 전이네요ㅠㅠ
공인중개사 갖고있는데
비법 전공인사람이 민법 들을때 어쨌든 도움은 되는거같아요 생소한 개념이 아니고 한번 들어본거라 이해가 쉽긴해요
중개사 민법 첨에 한글 맞나? 싶은 느낌은 덜하겠네요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