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39-바. 모야모야 증후군)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국부령 제1139호 239-바. 모야모야 증후군’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정리
- 모야모야병 : 모야모야병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거나 막혀, 부족한 혈류를 보충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미세혈관들이 그물망처럼 생기는 희귀 난치성 질환임. 혈관 조영 영상에서 이 미세혈관들이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양(모야모야 もやもや )처럼 보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음.
- 모야모야 증후군 : 증후군이란 나타나는 증세는 일관성이 있지만, 그 원인이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하나의 특정 병명으로 확정하여 부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함. 의학 분야에서 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이 한데 모여 나타나는 양상을 지칭함. 이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혹은 신체 내부의 기능적 이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모야모야병 확진 시는 <239-다> 의거 신체급수 5급 판정, 모야모야 증후군으로 확진 시는 <239-바> 의거 신체 2급에서 5급까지 변동될 수 있음.
■ 모야모야병 병역판정 사례
- 2019. 05. 17. 뇌척수혈관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모야모야병) 신체 5급 판정 (239-다)
- 2026. 07. 13. 뇌척수혈관질환 모야모야병으로 신체 5급 판정(239-다).
■ 모야모야 증후군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
모야모야 증후군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경험있는 분들의 경험담을 찾고 있습니다. 귀한 경험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모야모야 증후군 문제로 인하여 병역판정, 현부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July 14,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