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이 새해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부터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충족조건이 완화돼 조합설립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민간건설업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현행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도 기존 5분의 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75%)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주지역 15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주지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28개 지역 가운데 16개 지역이 전주시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주민반대 등으로 조합설립이 무산돼 물왕멀 지구 단 한 곳만 조합이 설립되는 등 대부분 지역의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문 상태. 더욱이 법적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과 사업승인 신청 등이 불가능한 데다 기본계획 설립 신청을 위한 설계비 부담과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조달문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의율 완화 조치로 인해 법적권한이 부여된 조합설립이 수월해 짐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조합운영비 문제 등이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지구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한 곳이 없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가기는 어렵게 됐지만 이번 주민 동의율 완화조치로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영배 물왕멀 재개발 조합장은 “주민 동의율이 5%만 완화돼도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부담완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