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 A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B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 건 범행이 A죄 판결확정일과 B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B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B죄 A확정판결 C죄 B죄확정판결
A죄 확정판결 때문에 B죄와 C죄가 사후적경합범이 되지 못한다는거죠?
왜 A죄때문에 B죄와 C죄는 동시에 판결이 불가능해서 사후적경합범이 될 수 없는 건가요?..
2. 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형법 제65조에의하여 그선고가 실효또는 취소됨이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할수없다.
벌금형500만원 이하를받고 집행유예를받은경우도있기때문에 무조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 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단정할 수 없는것 아닌지요.
3. 집행유예의 취소
62조…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게 64조에서 말하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말하는 건가요??
64조에 단행의 사유라고 나와있어서요
첫댓글 1. B죄와 C죄는 A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저질러진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2. 위 판결은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이니까, 집행유예시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이겠지요... 현행법을 고려한다면 출제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출제자가 그렇게 친절할지는 모르겠네요...ㅠ)
3. 제6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62조 단행의 사유"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