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3-1830호
2026년 수도권(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공람·공고(안)
2026년 수도권(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관련도서 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5072)
3. 수도권(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 방향과 목표
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다.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 시설의 관리계획
구분 | 시 설 명 | 시설의 세분 | 사업시행자 | 위 치 | 면 적(㎡) |
부지면적 | 토지형질 변경면적 | 건축 연면적 |
1 | 경호안전교육원 특수운전훈련장 | 국방·군사 시설 | 대통령 경호처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239-4번지 일대 | 32,516 | 32,516 | - |
마.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의 원칙
바. 구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칙
사.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항공사진 촬영
아.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의 주변에 관한 관리방안
자.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에 관한 계획
차.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시설·인원·장비에 관한 사항
카. 구역관리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타.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파.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하. 재해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 위 내용은 관련기관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