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외 논란 일어
- 강릉 홈플러스·하나로마트… 자율 동참 촉구
쇼핑센터로 등록된 홈플러스와 농수산물 매출액 기준에 부합한 하나로마트 등의 강릉지역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에서 제외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강릉지역 대형마트들은 오는 22일부터 첫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마트 강릉점과 롯데슈퍼 입암·포남동 등은 매달 둘째와 네째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고 규정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대형마트만을 한정하거나 농수산물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해 일부 대형마트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홈플러스 강릉점의 경우 ‘강릉시네몰’이라는 쇼핑센터로 대규모 점포등록을 해 ‘몸통’은 대형마트지만 명칭이 ‘쇼핑센터’라는 이유로 의무휴업 대상이 아니다. 하나로마트도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휴무일 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들이 한달에 두차례 의무휴업을 할 경우 고객들은 하나로마트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단위농협들의 농수산물 연매출액 비중이 51%를 넘는지 의심스럽다”며 “홈플러스 강릉점도 쇼핑센터로 점포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나 하나로마트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더라고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의무휴업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쇼핑센터로 등록된데다 의무휴업에서 제외돼 지역 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홈플러스가 시장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여론이 좋지 않기에 자율적으로 의무휴업에 동참해달라는 공문을 조만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의무휴업과 관련해 강릉시하고 논의를 했고, 본사와 협의를 통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