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행정벌에 관한 설명이라 할 수 없는 것은 ?
1)주민등록법상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2)향토예비군 위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
3)교통법규위반자에게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과하는 것
4)기준초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
정답은 4번 입니다.. 4번은 과징금이기 때문에 행정벌이 아니죠?
그런데 저의 의문은 3번 범칙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686p에 보니깐..
과징금과 범칙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행정제재금이라는 점과 벌금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나 범칙금은 형사벌을 과해야 할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형사적 처벌을 유보한 채 금전적 제재를 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 글에 따르면 범칙금은 원래 형사벌을 과해야하지만 이것으로 갈음 한다는 말인가요?
아.. 다시 말해서.. 범칙금 = 행정벌 소속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건지..
그러면 벌금과 범칙금의 차이는 뭔가요?
예를 들어 교통단속으로 걸린경우 벌금? 범칙금? 뭐를 적용하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첫댓글벌금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형이 내려지게 되는거죠.이게 삼권분립의 원칙상 맞습니다. 근데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합니다. 이래서 헌법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었죠. 근데 통고처분은 경찰서장이 내리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면 원래의 재판절차로 가기 때문에 헌법 위반은 아니랍니다. 교통단속에 걸리면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63조등)입니다.
첫댓글 벌금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형이 내려지게 되는거죠.이게 삼권분립의 원칙상 맞습니다. 근데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합니다. 이래서 헌법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었죠. 근데 통고처분은 경찰서장이 내리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면 원래의 재판절차로 가기 때문에 헌법 위반은 아니랍니다. 교통단속에 걸리면 "범칙금"(도로교통법 제163조등)입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