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워킹맘이라 저희 회사 커뮤니티에서 조언받은 내용입니다.
아직 추가 진행사항없이 상황을 물어오는 전화 한통 있었네요 방문 선생님은 그 이후로 전화한통 없고
뭐 중간에 상황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소개해준곳이라고만 하고 전화온곳이 있는데 거긴 지국이 아니라서
지국으로 인계했다는 말뿐이네요 전달했으니 전화올꺼라고 어제 오후이후로 전화가 없네요 오늘 오후엔 완전히 쫑 볼랍니다.
저같은 불이익이나 맘고생이랄것도 없지만 화딱지가 나서 원
저 같이 경우를 우리 구미맘님들께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이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챙취하고싶은 욕구가 생기네요 끝까지 가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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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과 '김** 사무관'의 회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방문판매란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
ex) 직접 소비자의 집을 방문해서 파는 것도 포함하지만,
판매자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두판매의 형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함.
요새 마트 한켠에서 '인터넷 상품, 학습지, 잡지'을 판매하는 행위 등도 해당함.
2. 계속거래 시 청약철회(계속거래에 관한 내용도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습니다)
-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방문판매법 제2조 제8호)
(ex) 헬스장 연간이용권, 학습지 년간계약, 인터넷/케이블 계약 등)
- 일반적인 방문판매는 물건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철회를 해야 하지만
계속 거래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함(법 제29조)
- 계약의 철회시에는 남은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이 가능하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원글님의 경우 약정금액이 10%이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약 37천원 위약금 발생)
- 해지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사은품을 반납할 수 있음(법 제30조 ②)
단, 사용한 사은품은 그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해지할 수 있음
원글님의 경우 계약서에도 분명 '사은품 사용시 물건가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써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사은품은 반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이 안써있어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사은품반납을 거부하고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입니다(법 제32조① 제4호)
- 위의 금지행위 위반시 벌금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해지요청시 바로 해지 안해준다거나 환급금을 늦게 준다거나 하면, 이자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3. 취해야할 행동
- 일단 위의 내용을 토대로 판매자 또는 사업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러고 나서도 순순히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아래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해당사무소(서울/경기지역인 경우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전화하시면
사실 확인 후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이 가해집니다.
-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시면, 피해구제도 해 드립니다.
4. 마치는말
-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신중을 가해서 계약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말도 안된다' 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억울하다'란 것들은 대부분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있긴 합니다. 판매자가 말도 안되는 법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경우는 대부분 거짓입니다.
- 판매자가 당당하게 나오면, 소비자는 더 당당하게(흥분하지 말고) 구셔야 합니다.
흥분하거나, 약하게 나오면 판매자는 더 당당해 집니다.
- 그리고..하나더...
맘에 안드는 물건을 구매하셨을 경우,,,망설이지 마시고 얼렁 해지하세요.
일반 물건의 경우 7일,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해약 가능합니다.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속거래의 경우는 남은 거래기간분에 한해)
어물쩡 하다가 위의 기간 넘겨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학습지의 경우는 계속적인 거래이므로 14일의 문구에 당황마시고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제같은 경우 10일이라는 업체 내부 사정에 따라 요구할수 없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필요없는 시점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왜 계약서에 10일이라는 계약해지 조건의 문구가 없는걸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떠넘기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첫댓글 또 지국장이란 분이 전화와서 안된다고 하길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원으로 처릴 의뢰"하려고 잠시만요 녹음좀 해야겠어요 했더니 바로 다시금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하데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와서 아무말없이 환불처리 해준다고 하네요 이틀후 방문 선생님이 오셔서 카드 취소처리해 갔구요 수수료 부과없이 딱 2주분 수업료만 제외하고 환불받았습니다. 10일 이전처리는 내부처리 프로세서지 고객에게 강요해서는 안되구요 학습지 프로세서에 맞게끔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것때문에 맞지도 않는 수업 계속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나 부모에게선 끝날때까지 스트레스니깐요~ 혹 저랑 비슷한경우에 처하신분이 있다면 고민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