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피말리는 전쟁중입니다.
제1탄 무고및 도정법 위반 : 불기소 박00검사 재정신청 계류중입니다.
위 박검사: 미안해서인지 본3탄 피의자에게 벌금 200만원 ㅇ약식기소를 해주었든군요
제2탄 사건 : 5/31항고장접수이후 아직 고검에 미발송.
제3탄입니다.요지가 아닌 항고이유와 검사에게보낸 통고서입니다.
장문의글을 쓴것은 피해자의 사연을 말로 전할수없으므로 알리기위한것이며 공수처 입법요청서등에 인용코저합니다.
내용대로 제3탄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므로 조검사와 조0석을
공동 피고로 손배소를 청구할가하는데 ? 고견을 바랍니다.
동료회원 여러분! 제가주장하는 증거가 부족한가요? 느끼시는 견해 부탁드립니다.
통 고 서 (등기우송)
수 신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조 0 0
통고인 : 부천시원미구 소사동 조규양
제목 : 증거를 직무 유기한 행위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구서
부천지청 2010형제 36525호 사건에 대하여 고소권자 조규양은 귀 검사가2011.5.30일자로 고소사항 8개항중 7개항을 불기소한 사실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를 유기하고 범죄행위를 했으므로 추궁질의를 하오니 변명이 있으면 정직한 해명을 하시오. 피해자인 통고인은 귀관의 불기소이유를 확인하고 용서 할수 없다는 분노심으로 귀관과 사생 결단을 법으로 하고 법으로 안 되면 결투신청으로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를 하게 만들었오.
1. 피의자 조0석의 실체에 대한 기록상에 드러난 사실이다.
①조0석은 조합원이 아닌데, 이런사람 또 조합장으로 뽑아야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8개항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521명의 조합원들에게 선거5일전에 보낸 편지 하단에 이번총회에 우리 모두 참여 하여 조합원의 힘을 보여줍시다.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조합원 조0석 배상.
교사자 조0흥(조합장당선자))의 하수인으로 선거주역을 했는데, 조0흥은 조0석을 모른다는 답변도 제시 되었다.
② 조합원 명단과 주소를 조선흥이 조합장선거 사무실에서 준 것인데, 그부인이 주었다고 진술했고. 조합원 591명중 70명을 제외하고 521명에게 서면을 보낸것은 조합실정을 잘 알거나 고소인측근으로 인정된 조합원성향을 분석하여 치밀하게 발송하였고, 591명 전원에게 보낸 것으로 진술하여 우체국에 ,CCTV등 자료를 탄원하여 보전신청을 요청하여 확인하였고, 521명의 제공자 명단을 수사 요청해도 수사를 기피했다 .(교사자와 3분여통화 장면이 나온다)
③ 조0석은 조합원 명부에 없고, 구역내 5-10동에 투자를 했다고 거깃말을 했다가, 문제가 되자 10동의 지인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고 변명을 했고, 명분이 없자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여 증거를 제시 요구하고 수사를 요청 했으나 수사가 안 되었다.
④조0석이 지인이라고하는 7명에 대하여도 재개발사업을 빨리가기 위하여 협조를 한것이 아니라, 비협조를 했고 2010. 2.10 조합장 해임총회에 협조를 한 증거까지 입증을 했다.
⑤조0석은 당선자 조선흥 선거사무실에서 주역으로 선거 24일전인, 2010.8.23부터 조합 홈피에 김정수 명으로 고소인을 비방하는 도배질을 했다.
⑥ 조0석은 조합장(고소인)은 이번선거에서 지면 조합무효소송을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으니 ...라는 내용의 글을 게제 하였다.고 조합 홈피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약식명령에서 벌금200만원을 납부하여 확정 되었다.
위 음해 사실과 본서면으로 영향을 받아 고소인이 조합원 6인으로부터 이탈한 증거가 있다.
⑦ 귀 검사께서 8개항중, 피의자에게 50만원으로 구약식한 1개항인 시공단가 532억억원을 절감한것은 사실인데 거짓말이다. 라고 한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사항도 전임 원.검사가 기소를 전제로 방향을 잡아 놓은 것이다.
⑧ 형제36525호 피의자 조0석 사건에 대하여 2011.2.22자로 귀 검사에게 제출한 고소인진술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 할 것이다.
고소인은 주장과 입증을 원만히 하였습니다. 전임 원00검사께서 경.검찰 진술에서 조사방향이 피해자의입장이 아닌 피의자의 입장에서 조사가 된것을 직감 하실것입니다.
조00 주임검사님 ! 이사건을 접하시고 경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건은 지난달 1/12자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할 량 조사가 종결 되었으나, 피의자를 중형에 기소할 방향의 조사는 미진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증거가 유기되면 전쟁을 하겠다는 심정을 굳혔습니다. 전임 원. 검사께서 사건을 종결 하지 않고 떠난 이유가 일면 양심 있는 검사였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가볍게 처리할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며 1/12자 대질은 피의자의 증거 없는 거짓진술을 바탕에 두었고 고소인의주장과 증거는 대질상 반영되지 안했습니다.
(위 예고에 대한 정리로, 이사건은 2011.1.12 종료를 전제로 사건이 종결단계에서 고소인의 반발로 원 모검사가 사건처리를 미루고, 11.2.14자 전보로 떠났음. 이에 대한 증거로 조규양님.추가진술서 1.17까지 제출가능하시면 부탁합니다. 326호 검사실 이0훈 계장 11.01.14.17.22분 발신 되었으므로 고소인은 진술서에서 1.12자 대질은 피의자의 증거 없는 거짓진술을 바탕에 두었고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는 대질상 반영되지 안했다고 전제한 후 고소사실과 입증을 정리하여 1.18자로접수한 후 사건은 더 진행되지 안은체 귀하가 인수했음.)
피의자는 하수인으로서 거짓말을 전제로 고소인을 죽이는 음해를 한것입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설명을 이해하시여 정당하게 사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피의자 조0석은 조합원이 아닌데, 조합원이라고 서면 말미에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조합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론으로 피의자는 재개발을 빨리추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아니라 반대파에서 2010. 2/6조합장 해임 총회에 가담한 사실과 같이 조합원이 아닌자가 반대파에 가담하여 선거기간부터 적극적인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고소사실에 대한 8개항에 대하여, 주장과 입증을 확실하게 한것이므로 재 정립 합니다.에서 고소인으로서 사건을 주지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수차 고소인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귀 검사는 고소인의 수차례 수사요청에도 들어 주지 않고 3개월16일만에 7개항의 증거를 유기하는데 법대로.원칙대로, 양심도없이 처리했다고 단정한다.
2.위 피의자 7개항에 대한 불기소 이유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대법판례를 이용하여 죄가 안 된다고 기술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직무유기를 했는가 양심과 원칙과 법대로 판단을 했는가를 청평저울로 달아보고, 증거와 법리도 따져보자.검사(불기소이유) 증거(고소인증거)
1항. ①조합돈 마구쓰는 조합장; 조합설립이후 하는일도 없이 5억원을 사용했다.
② 2년동안 한것도 없이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원등 조합운영비를 자기호주머니 돈 사용 하듯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피의자 :피의자가 이사진으로부터 운영비가 5억원에 가깝다는 얘기를 듣고 사업 진척이 늦어 함축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액수를 다소 과장하여 사용했다고 진술...
①검사 : 다만, 피의자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면서 조합운영비총액을 과장하였고 고소인이 한일이 아무것도 없다는식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으나,
이사건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당시조합장의 과오에 대하여 밝히는중 운영비총액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고 고소인의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저하 한것에 불과(재개발 진척상황에대하여 조합원들 모두 관심깊게 알고 있을 것이므로 피의자가 조합장이 하는일 없다라고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위 글을 읽는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아무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하여 이러한 점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① 증거: 5억원의 허위사실 적시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데
3억70,296,989원(증5-1,2) 조합 경리장부 증거가 있다. 이 증거는 감사를 받았고 총회에서 승인된 증거다.
허위사실에 대한 절대적 증거가 아니고 3억7천만원사용을 1억3000만원이나 과장한것이 다소이므로 증거가 부족 하다는 것이 양심이냐! (3억7천만원이나쓰면서라고 해도 사실에 대한 명예휘손이 되는 사항임)
운영비 2년간 승인된 예산안보다 8,000만원 절약했다. 2년동안 한것도 없이 :사업추진내용(증22호)과 같이 최선을 다했고 제12차 안내문(증 23-1)에서 4년간 무보수로 사업추진했고 부천시 6개조합중 제일 돈적게 쓰고 8억원의 이익을 창출 했으므로 공헌도와 안내문으로 보고와 증명을 했으며 귀관이 인정한 공사비절감액 532억은 포함이 안 된것이다.
② 2년동안 한것도없이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원등 조합운영비를 자기호주머니 돈 사 용 하듯이 사용한다고.:
검사: 변호사비용도 원고가 조합이 아닌 고소인이 개인으로 소송을 했으니 피의자 변명이 들어맞는다고 했다.
증거: 조합 소송구조상 , 조합 정관에 조합감사를 채무자또는 피고로 청구를 하게 되었고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자는 법적으로 보조참가를 할수 밖에 없다고 석명을 했고. 승소를 해도 보조참가인에게 비용청구도 법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있지 않은가?
피고(채무자)가 조합인데 조합을 상대로 승소후 비용청구를 하는것이 옳지 안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되면 무슨소리냐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고소인은 가처분소송과 본안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조합장 직위를 유지했오. (고소인이 패소를 했으면 비용은 이때 개인부담이 될수 있을것임.)
조합장 해임사유가 없었다. 서면결의서를 조작하고 참석자를 조작하여, 총회성원 미달을 성원된 것으로 조작하여 조합장 해임결의를 하고 실패하자 임기에 맞쳐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하였고, 피의자 조0석이 부정선거 하수인으로 가담한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조합장으로서 조합 일을 보면서 지출되는 변호사 비용은 사업비로 조합에서 부담한다.
당선자 조0흥이 주장하고 고소를 했던 사실을 시킨대로 한것이며 조0흥은 변호사 비용을 횡령했다고 고소를 했었으나 불기소(증 23-2)된 증거도 제시 되었다.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 정당한 지출이므로, 총회에서 승인이 되었던 사실을 고소인 개인 소송이므로 피의자 변명이 들어맞는다고 한것은 법리도,원칙도, 양심도 아니지! 피의자가 조합원이 아닌데, 1,000만원등 조합운영비를 자기 호주머니돈 사용하듯이 사용하고, 조합돈 마구쓰는 조합장 조합설립이후 한일도 없이 130만원이 아닌 1억3,000만원을 과장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도운 목적이 무었이냐?고 뭍는것이다.
고소인은 조합을 위해서 헌신적인노력과 공헌을 한 사실이 분명한데, 조합원이 아닌 피의자 조0석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것이므로 죄가 안된다.고
했고, 증거다운 증거를 배척한 조0규 검사님에게! 이제 경어는 날라 갔다.
존경과 수모는 남이 하는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든것 아니냐? 검사라는 직업에 먹칠을 한 귀하는, 양심적이고 존경받는 검사의 동일체가 아닌 적이 된 것이다.
핵심사항으로 피의자는 비조합원으로 허위사실을 전제로 하수인이 된것이며, 고소인을 조합장에서 낙선 시키기 위해서 선거기간에 하수인으로 못된짓을 한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이글을 쓰는 고소인은 귀하에게 촌철살인을 당했다는 심정으로 분노가 이글거린다.
더놀라운 것은 공공의이익을 위해서 라는 판례인용이다.
검사:또한 피의자가 배포한 위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2006.도2074판결외다수)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한바, 피의자가 이사건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내용은 재개발조합장의 조합자금 사용처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이사건 재개발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했다.
위 판례는 다음사실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귀하가 인용한 판례는 남용한 것이지 법이론을 몰라서 오도했다고 보지 않는다.
증거: 판시: 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조각되는지여부와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관한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한 사례의
피고인은 발언이나 배포한유인물의 기재는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 것이거나 피고인의비방적인 의견을 표명한것에 지나지않는다고 할것이고,설령 진실인지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그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은 모두조합의 업무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그표현 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며 ,더구나 법리를 오해 하엿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판결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으로 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판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진실한 사실이란 그내용 전체를 살펴볼때 중요한부분이 객관적인사실과 합치되는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진실과약간 차이가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사실의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방법등 그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수있는 명예의침해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하며, 행위자의주요한 동기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있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이 부분도 어복에 해당함)
이 내용의 의미를 귀하는 더 잘 이해를 했을 것이다.
판결요지는 형법제310조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사실이 객관적으로볼때 공공의이익에 관한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대법94도237)
다른 판례는 적시한 내용을 차후에 입증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도 되어있다.
이건 피고인 경우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국악협회이사장으로 추천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이유가 있고 소정의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인정한후 이사장선거에 임하는 대의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협회이사장 선거의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고 협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악협회 운영에 관한 공공의의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개인또는타인에 대한 비방등이 다소 개재되었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무죄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귀하는
이사건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당시조합장의 과오에 대하여 밝히는중 운영비총액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고 고소인의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저하 한것에 불과(재개발 진척상황에대하여 조합원들 모두 관심깊게 알고 있을 것이므로 피의자가 조합장이 하는일 없다라고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위 글을 읽는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아무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 피의자 조홍석편지와 약식명령된 내용으로 6인의조합원이 양심선언과 반기를 들게한 증거(증 32 -1,2,3,4,5,6)를 제시한다.
조0규검사! 피의자 조홍석이 조합원이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8가지 사항에서 진실한 사항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항이 어디에 있고, 사후인 현재 허위사실이아니라는 입증이되고있느냐? 조합반대파로 시공사편에선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자가 고소인 조합장을 선거에서 낙선 시키기 위한 하수인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8개사항을 유포한 것이 정답이냐고 답변을 하라는 것이요?
귀하가 인정한 시공단가를 532억이나 절감하고, O/S요원 쓰지않고 조합설립을 했고
소사 환승역 위치를 변경시키고 학교부지문제가 거론되어 한권의 책을 만들어 초등학교 설립승인을 받아낸 조합장이 2년간 하는일 없었다는 피의자에게 동조하는 귀하를 아니 너에게 분노하고 칼을 갈게 만든놈이 누구냐는 것이다.
귀하가 인용한 판례를 고소인은 이미 지참하여 분석. 판단. 응용하고 있다(후술하겠음).
귀하는 판례를 인용했는데 생선(어두.어복.어미)에 비유하면 머리와 꼬리를 떼버리고 일부 어복만 인용한 저의를 보인 것이다.
귀하가 불기소한 7항에 대하여 고소인의 증거에 이길수 있다면 0표를 해서 보내시오.
2항. 조합장이 시공단가 532억 절감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50만원 구공판된 사건이므로 양형조건에 대하여 별론으로 비교하겠음
피의자 변소: 수량이 늘었고, 시공사 대안설계로 적용해서 인하된 것이라고 했으므로
귀하의 판례논리라면, 이건도 죄가 안된 것인데 기록상 전임검사가 기소방향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를 50만원에 기소한 것이 사실은 맞지요 조검사님!
3항. 업체를 자르고 오히려 절감했다고? 정비업체에 떼인 1억 6,600만원을
3억 3,200만원을 절감 했다고 거짓말 합니다.
피의자변명: 힐탑과 면적 83,000평을 기준으로 16억6천만원에 계약후 계약금 1억6,600만원을 지급한것인데, 피닉스업체와 19억8천만원(9만평에대한)에 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총비용이 낭비 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배포(누가 작성?) 한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검사: 김정남 상근이사 진술과 계약내용이 피의의 변명에 들어 맞는다.고
김정남 인용 진술내용: 계약내용이 사실이므로 물으면 맛습니다.지요.
증거: ❶3억 3,200만원을 절감했다.고 거짓말 했다는 사실에 :
정비업체 계약서(증6호)에 계약금 10% 를 지급하게 되었고, 구역지정 신청시 2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정비업체 없이 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정비업체에 지급할 20%인 3억 3,200만원의 이익을 창출 한것이며, 힐탑을 해약하는 이유가 해약 이전에도 고소인이 업무를 거의수행을 했으므로 유능한 직원을 파견 요청했으나 유능한 직원을 보내지 않아 짜른 것입니다.
그 이후 2007.4.7. 정비업체 선정시 구역 지정 이후 30%를 공제한 견적을 내도록 설명회를 하였던바 계약서(증25)3정에서 용역의 수행범위에 구역 지정 이후의 내용 들입니다. 피의자는 힐탑 16억 6,600만원보다 19억 8,000만원으로 높다는 오도를 했습니다. 설계수량을 90,000평으로 계산(1페이지)을 한것이나 그시점에 정산을 하면 83,000평이 아니라 76,673평으로 정산을 합니다.
4년 이후 견적 단가가 30,000원/평 이었으며, 평당20,000원에서 22,000원으로 좋은 조건으로 제일 적은 견적단가로 선정이 된것입니다.
검사 불기소 이유대로라면, 시공사 공사비 단가인하로 인한 절감액은위 76,673평으로 계산하여 532억원이고, 90,000평으로 계산을 하면 600억원이 넘는 것입니다.
조검사: 왜? 1억6,600만원을 떼인것이라고 음해한 사실에 대한 불기소이유가 없느냐고
추궁한다.
1억6,600만원을 떼인이라고 한것은 이돈도 안주어야 하는데 주었다는것이나 당시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므로 이사회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급 한것인데, 비조합원이며 하수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장 죽이기(선거)를 한것입니다.라고 진술이 되어있다.
조검사 : 본건 서면 작성자와 교사자 조0흥 조사가 되었오? 수사가 안되었는데, 왜 조사를 안했오..... 피의자 조홍석이 교사에 의해서 시킨대로 한것인데 작성자 수사를 기피하면서 피의자 변소가 맞다는 귀하를 피해자는 이분노를 어찌 하란 말이냐?
조검사: 김정남 상근 이사 확인서에서 8개항의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27호)를 못 보았오. 경.검찰의 대질에서 김이사의 진술내용이 피의자에게 유익한 것이 없는데 당치도 않은 김이사 진술이 부합된다고 고소인에게 농락 할수 있느냐는 것이오.
검사: 귀하는 절대적 증거에 대하여 부족하다는 말로 대변이 어렵자, 판례(94도 3191판결)를 인용했다.
증거: 허위사실이 보도되었는가 여부에 대하여;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소문 기사를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기사작성의 목적이 공공의이익에 관한것이고 그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데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며 언론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넓은 의미의 판결로 이해를 하고 있소.
고소인의 능력으로 정비업체 없이 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3억3,200만원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조합원들에게 보고를 한것인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하수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는 부합 될수없는 판례를 인용하여 불기소를 한 귀하에게 검사 선서를 형식적으로 했느냐고 항복을 받고 싶은 심정이다.
4항. 외부거주 조합원 투표권 박탈 : 이사 선거시 외부 거주하는 조합원도 투표권이 있음에도 도정법이나 정관에 없는 선거규정으로 외부 거주 조합원의 투표권을 박탈 하였습니다. 이는 공산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피의자:외부거주조합원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규정이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없음에도 고소인이 외부조합원들에게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지적 한것이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서면을 배포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검사: 비거주 조합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다는 정관이나 선거규정은 따로없다는 김정남 진술과 정관.선거관리규정. 확인서(?)기재내용이 피의자 변명에 들어맞는다.
증거: 조합정관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부천시에서도 승인 되었습니다.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증11)내용으로 선관위에서 시행한 것이며 2년전 조합1기 임원 선거에서도 이대로 시행했으나 문제가 없었고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도 인준이 된것 입니다. 고소인이 투표권을 박탈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남 이사 진술이 부합된다는 인용은 잘못 된것입니다. 불기소를 전제로 조서를 받아 인용한 가치없는 내용입니다.
공산국가에서도 하지않는일이라고 음해를 했습니다. 투표권도 없고 대리권도 없는 피의자가 공익의 대변을 한것이 아니고 조합장을 독선으로 몰기위한 것으로 진실한 내용이 아니였습니다. 조0흥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태글을 건것이라고 진술된 것입니다.
조검사: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사실의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등 그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수있는 명예의침해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한다는 의미를 알면서 이래도 되느냐고 묻고 싶소.
5항. 성당 문제 지금도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성당과 토지교환,담장설치등의 문제가 있어 부천시청 담당자 권오철에게 확인했더니 권0철이 조합과 성당측 당사자들이 합의할 사항은 시청에서 관여하거나 개입할일이 없고, 그런내용이 합의할 대상도 아니고 합의한 적도 없다고 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고자 하였을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조합장과 시청이 성당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 시청에서 조합과 성당간에 재산권문제에 대하여 관여 할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고,
조합원이 성당문제에 대하여 시청과 협의가 되었다는 식으로 안내문을 돌린다는 민원을 받고 상근이사 김정남에게 그런식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안된다고 주의를 준사실이 있다는 권0철의 진술이 피의자의 변명에 들어 맞는다.
성당과의토지문제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건 재개발 조합원 전체의관심과 이익에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증거; ❶ 성당은 도로를 존치를 전제하면서 7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6개항에 대하여 성당 해당 사항과 부천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협의를 거쳐 변경 도면과 수량을 산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증 26-1,2,3,4,5,6)을 받았습니다.
1개항은 성당후문 사도로에 대하여 해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6호안건(증26-7)도 승인된 증거가 제출되었고
❷설계를 변경하고 총회 승인을 받기위하여 작업을 한 협력업체 도시과학연구원 김준식소장과 설계사무소 신대 이엔지 한창범부장이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보고를 하였고, 2010. 8/14설명회에서 보고(증22사업추진내역)를 했고, 총회에서 설명을 한 속기록(증12)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구역지정변경에 참여한 김정남 상근이사가 사실임의 확인서(증27호)와 대질시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도 아닌 피의자는 성당 문제 지금도 거짓말 하고 있다.고 유포했다.
부천시청과 협의되었다고 하지만 부천 시청 공무원들 전혀 사실 없답니다. 부천 시청 도시균형 개발과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라고 시청 담당에게 전화질을 하게 만들었고. 성당 문제를 거짓말 한 것으로 믿게 만들려는 수법이지 핵심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당해검사는 가지에 해당하는 시직원 권오철이 김이사에게 민원을 야기 말라는 내용으로 피의자 변소가 맞다고 했다 .
조검사: 성당문제를 협의하여 도면을 그려 총회 안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사회 대의원회에 보고를 하고 선거날 총회에서 설명과 보고를 하고 안건으로 승인된 증거가 제출되었고 솔직히 직무유기를 하지 못하도록 조목조목 설명과 보충을 했다.
그런데 절대적인 핵심 증거를 유기하면서 피의자를 대변하는 귀하에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다.
반복한다. 할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조합원이 아니며 조0흥이 교사하여 내세운 하수인으로 선거를 주도 했던자 인데, 공공의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대변하고 증거를 유기한 귀하에게 원한을 갖게 만든놈이 누구냐는 것이다.
①피의자 홈피 음해내용(증 26-7); 제목 ; 성당문제 지금도 거짓말 한다.
조합장보고내용 인용;(시청과 협의가 없고 성당에 알리지 않고 도면을 그릴수없는 것입니다. 시청과 성당 협의가 없었다고 했고 성당에 알리지 않고 미치겠습니다.
라는 위 내용과 ②조0석은 조합장(고소인)은 이번선거에서 지면 조합무효소송을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으니 ...라는 내용의글을 게제 하였다.조합 홈피에 음해하여 약식명령에서 벌금200만원을 납부하여 확정된 사실.에대한
2개항으로 고소를 했는데 건으로 고소를 했는데,①항은 피의자가 홈피에 올린것이 아니고 조합원 한종덕이 올렸는데 피의자가 조카 김정수 명의를 제공했다고 하여 불기소 된사실도 고지 되었다.
시청 권0철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자 출석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 하겠다고 지난 1/14오전10시38분에 통화 했습니다. 조사 바랍니다.
위 증거(26-1,2,3,4,5,6) 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추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라고 조사를 요청했는데 묵살한 이유가 무엇인가?
6항. 양심 선언문(증9-1,2) : 조규양씨가 조합원들에게 대신 보내준 최운규씨 양심선언문은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문서로 돈받은 조합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0흥이 주장한 사항으로 최0규 승인없이 발송하고 승인없이 홈피에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장이 날인되고 전화번호가 기재된 선언문을 마음대로 보내고 홈피에 올릴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조항을 유탈했느냐고 추궁한다. 변명이 어려운 사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항목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경찰 조사에서 제외키로 한사실이 있었으나
고소를 취하 한것도 아니고 내용그대로 살리 겟습니다.(검사님 죄송합니다)
8항으로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록에 되어있다.
피의자가 고소인 조규양에게 할말이 아니고 양심선언자에게 할말을 고소인에게 전가 시켰습니다. 교사자가 시킨 것이지요.
피의자가 양심선언을 한 최0규씨를 공격을 하는 행위가 투자자이며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을 위한 공공의이익을 위한것이냐는 것이며 이사항이
귀하가 주장하는 판례에 적용 될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다. 유탈시킨 이유가 무었이냐?
7항.조합원 부담비용: ❶ 7년넘는 재개발 조합원 부담금 엄청나다.
❷ 건전한 대안 제시를 하면 반대파로 몰아붙이는 조합장이다.고
피의자: 고소인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파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려고 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한다.
검사: 조합원들이 배포한 문건들에 의하면 당시 조합장인 고소인을 찬성하는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대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글 내용은 고소인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 느낀 감회에 대한 감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그 판단내용이 허위성을 판단할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하기어럽다.고....
반패파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며, 피의자가 조합원이 아니며 조선흥의 하수인 인데
반대파란 말이냐? 허위성이라고 판단하기어렵다고 인용하는 검사님!이래도 되느냐고
칼을 갈수 밖에 없다.
증거: 4년간 무보수로 사업 기틀을 다졌습니다.
❶ 7년동안 5억53,957,849원 지출(증5-1,2)했는데 피의자는 1항에서 2년동안 한것도 없이 5억원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
수많은 안내문을 돌렸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보고를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존경못할 검사님! 인용된 안내문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여 검토를 거쳐 알려 드린 것인데.
❷ 건전한 대안 제시를 하면 반대파로 몰아붙이는 조합장이다.고 죽이기를 했는데
누가 무슨 대안을 제시했고, 누가 반대파로 몰았느냐는 것이다.
조검사: 건전한 대안 제시자가 누구이고, 누구를 반대파로 몰았는지 증거를 대라 증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아니라고 대변하는 귀하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고소인은 건전한 대안 제시자에게 반대파로 몰은 사실없고 하수인이 음해한것인데, 증거를 대라.
김정남 상근이사의 9개항 확인서(증27)를 확인하고 답변하시오.
별항(8항).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 성상납을 받았다. 는 충격적인 문서가 공개 되었다. 대하여 고소를 당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피의자: 금품공여자 이00이 고소인에게 향응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인에게보낸 내용증명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을뿐 이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서면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검사: 이상일의 고소인에게 내용증명 보낸것이 사실이라는 진술 답변서 기재내용이 피의자의 변명에 들어 맞는다.고 이를 종합하면
①피의자의 배포된 위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여부에 관련하여 피의자가 이상일이 내용증명으로 고소인에게 보낸 답변서의내용대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므로 그와같이 오인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것이고
②피의자가 배포한 위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련하여, 조합장의 비리와 관련한 사항은 이사건 재개발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것이다.고 했는데
조검사: 귀하가 인용한 이00이 경찰에 팩스로 보낸 진술 답변서에서 조합에서 해약을 통고하여 감정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핵심으로 되었다. (경찰의견이 궁금하다.)
고소인은 이 답변 내용을 보았고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 할수도 있다. 퇴출당하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핵심 진술 답변을 무시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피의자 변소에 부합된다는 저의?가 문제다.
고소인은 정비업체가 물러나게 되자 감정을 가지고 반대파를 업고 협박을 했던 것이므로 고소를 하라고 당당 하게 답변을 했던 것이다. 위 내용 증명을 인용 할려면 당시 고소인이 답변을 했던 내용증명도 피의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하고 이를 제출치 못하면 허위사실을 알면서 제출을 못한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고싶다.
증거(반론): ①위 내용증명이 작성 하게된 경위가 정비업체로서 퇴출당하게 되자 반대파 와 손을잡고 은밀하게 소문을 낸 사실이 있었으나,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도 고소를 못햇던 것을 조합원도 아닌 피의자가 서면과 구두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것은 억울하고 분노 스런 것입니다. 2년전 조합장 선거에도 거론 된 사실도 없었다.
② 조검사: 고소인은 위 내용증명을 피의자에게 제공한자와 피의자명의 서면작성자, 서면발송자 521명에 대한 명단을 추궁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밝혀주지 않으면서 이00의 진술답변서의 핵심 내용을 간과 하고,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낸것이 사실이다고 가치성없는 내용을 인용한 이유가 증거다. 제공자는 교사자인 조0흥이며 조0흥 자신이 못한 사실을 하수인에게 시킨것이다.
③ 반대파들이 고소한 사건(증거3)으로 : 압수 수사를 당했다.
위 내용증명에 고소가 아니라, 터무니없게도 시공사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으로 고소(33 인서명)를 하였고, 2007.4.7은 정비업체 선정 총회 일이 었습니다. 위 총회 전날 가택과 사무실 동시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다음날 총회 당당하게 치렀소.
정비업체에서 돈을 받았고 성상납을 받았는데, 정비업체를 자를 수 있었고, 시공사에서 돈을 받았는데 시공사 선정취소를 감행하겠느냐는 것이며 가택과 사무실 주요서류와 컴퓨터를 압수당한 상황에서 익일 총회를 당당하게 치를수 있었는데, 구속사유가 있었다면 배짱이 있어도 총회를 포기했을 것은 당연했을것 아닌가?
이잡드시 5개월여간 가족모두가 통장거래등 조사를 당했으나 불기소를 하였던것이며, 무고로 고소하지 안했습니다. 지금도 공소시효 살았다.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을 구속시키는 것이 자랑이 아니였고 시간이 아깝고 무혐의로 오명을 벗었기 때문이며, 손가락질 받지 않고 확실하고 정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사건 좋아 하지 않으나 피의자와 조0흥 사건은 용서할수없는 고소인의 존재를 건 사건인데 귀 검사가 손해배상등 인수를 한것이다.
④피의자는 경찰에서 3인(김정남 참고인포함)대질에서 이사건으로 무혐으를 받은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은 지난 사건내용을 안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어 피의자는 고소를 안했으니, 이를 인정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고, 피의자는 까페에서 위내용증명을 다량 배포되었다고 진술을 했었다. 배포자가 없다.
조검사 : 피의자가 허위사실인지를 모르는가 분석을 해보자.
피의자가 허위사실인지를 모른다면 이건 서면을 작성할 수가 없고, 이건 내용증명을
제공자를 밝히지 않는것은 교사자를 감추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이다.
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것이다.고 했는데 ; 대법원 판례가 피의자 사건에 적용하게 된판례가 아니다. 인용된 판례에 대하여 고소인은 인정한다. 머리와 꼬리를 땐 귀하의 판례인용은 직권남용이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피고인이고, 귀하가 피고인의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가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표현의자유라고 덧붙여서 재판부에 변론서면을 제출하겠느냐고 묻고 싶다. 고소인이 이 경우 피고인이라도 이런주장 못한다.
고소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명예를 먹고 삽니다.
피의자는 쥐식빵 자작극자 이상으로 구속 되어야할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구역내에 돈이 들어와 조합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사계장. 검사 공히 합의의사를 타진했으나 이런 버러지 같은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인만의 분노가 아니며, 용서나 화해를 할 사건도 아니다.
교사자와 하수인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피의자는 허위사실로 일관하고 있으며 하수인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가담 하게된 것이며, 목적은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여 표를 뺐으려는 경탄할 허위 사실들을 적시하여 가족과 친지 조합원 시민들에게 전파 시킨 것입니다.
고소인이 피의자 입장인데 구속을 시키면 입이 열개라도 할말 못할 것입니다.
대질다운 대질을 시켜 주십시오 말문을 막아 드리겟습니다.
피의자는 구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간절한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고소인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이사건은 시공사가 관여되어있고, 시공사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증거가 있다.
귀하가 이사건 7개항을 불기소 한이유가 조합장 당선자 무효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밥상을 차려준 단순한 사건을 장기간 사건을 지연 시키면서 무리수를 둔것이다.
고소인과 피의자와 다투어야 되는데, 고소인은 귀하와 전쟁을 선포한것이다.
조0규 검사: 본통고서는 민.형사사건으로 인용할것이며 민.관 언론사등 모든 기관에 제공할것이다. 통고인의 주장이 틀리다면 이해를 시켜주시지요
항고를 기각한 검사님에게 ,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고소인이다. 칼들고 받아낸것이 아니고 순리와 이해로 해주시더라.
잘못되었으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ky0000@hanmail.net으로 즉시 답변 하세요. 검사가 이러면 나라가 망해.......
2011. 7. 4.
발신인 : 부천시원미구 소사동 48-21 조 규 양
항 고 장
사건 번호 : 부천지청 2010형제 36525호
항 고 인(고소인) : 조 규 양 (전화 :016-9303-8064)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피 고소인 : 조 0 석 (전화 : )
주 소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91-68
위 피의자에 대한 부천지청 2010형제 36525호 명예훼손 피의 사건에 관하여 부천지청 검사 조00는 2011.5.30자로 8개항중 6개항에 협의가 없다는 이유와 1개항은 판단을 고의적으로 유탈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바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를 2011.6.7 수령하였음)
항 고 이 유
2010.9초순경 피의자 조홍석은 조합원이 아닌데 하수인(전 대선시 김대엽 해당)으로서, 조합장인 고소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7개항을 허위로 조작 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 성상납을 받았다. 는 경이할 만한 내용의 서면을 인용 하여 조합장 선거5일전에 조합원 591명중 521명에게 우송케 하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준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사건으로 1개항은 벌금 50만원으로 구약식으로 기소한 사실과 7개항에 대한 불기소이유에 대하여 분노를 삼키면서 통고서로 불기소이유를 정리하였고 전쟁을 선포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0석은 조합 홈피에 올린 1개항의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벌금200만원과 본건 50만원도 정식 재판 청구없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입니다.
1. 고소사실 8개항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런사람 또 조합장으로 뽑아야 합니까? 라는 서두로.......
1항①조합돈 마구쓰는 조합장; 조합설립이후 하는일도 없이 5억원을 사용했다.
증거: 3억70,296,989원(증5-1,2) 조합 경리장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감사를 받았고 총회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1항② 2년동안 한것도 없이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원등 조합운영비를 자기호주머니 돈 사용 하듯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①검사 : 다만, 피의자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면서 조합운영비총액을 과장하였고 고소인이 한일이 아무것도 없다는식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으나,
이사건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당시조합장의 과오에 대하여 밝히는중 운영비총액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고 고소인의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저하 한것에 불과(재개발 진척상황에대하여 조합원들 모두 관심깊게 알고 있을 것이므로 피의자가 조합장이 하는일 없다라고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위 글을 읽는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아무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하여 이러한 점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① 증거: 5억원의 허위사실 적시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데
허위사실에 대한 절대적 증거가 아니고 3억7천만원사용을 1억3000만원이나 과장한것이 다소이므로 증거가 부족 하다는 것이 양심이냐! (3억7천만원이나쓰면서라고 해도 사실에 대한 명예휘손이 되는 사항임)
운영비 2년간 승인된 예산안보다 8,000만원 절약했다. 2년동안 한것도 없이 :사업추진내용(증22호)과 같이 최선을 다했고 제12차 안내문(증 23-1)에서 4년간 무보수로 사업추진했고 부천시 6개조합중 제일 돈적게 쓰고 8억원의 이익을 창출 했으므로 공헌도와 안내문으로 보고와 증명을 했으며 귀관이 인정한 공사비절감액 532억은 포함이 안 된것이다.
② 2년동안 한것도없이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원등 조합운영비를 자기호주머니 돈 사 용 하듯이 사용한다고.:
증거: 조합 소송구조상 , 조합 정관에 조합감사를 채무자또는 피고로 청구를 하게 되었고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자는 법적으로 보조참가를 할수 밖에 없고, 승소를 해도 보조참가인에게 비용청구도 법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가처분소송과 본안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조합장 직위를 유지했오. (고소인이 패소를 했으면 비용은 이때 개인부담이 될수 있을것임.)
조합장으로서 조합 일을 보면서 지출되는 변호사 비용은 사업비로 조합에서 부담하고 이지출에 대하여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이 된 사안입니다.
2항. 조합장이 시공단가 532억 절감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피의자에게 5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를 한 사항으로
공소사실은, 시공단가 532억억원을 절감한 것은 사실인데 거짓말이다. 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하였다.고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1가구당 9.000만원(= 532억* 1/591가구)의 공사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조합을 위해서 시공단가를 인하한 사실로 시공사가 반대파 조선흥을 업고, 조합장인 고소인을 부정선거로 제거한 것입니다.
항고 검사님! 고소인이 창출했다는 8억원은 차치하고, 532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한 조합장인 고소인에게 이런 사람을 또 조합장으로 뽑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8개항의 허위사실을 조합원도 아닌 피의자가 조합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를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배포한 것이므로 죄가 안 된다.고한 불기소 검사에게 칼을 가는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절규 하겠습니다.
3항. 업체를 자르고 오히려 절감했다고? 정비업체에 떼인 1억 6,600만원을
3억 3,200만원을 절감 했다고 거짓말 합니다.
증거: 정비업체 계약서(증6호)에 계약금10%인 1억6,6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구역 지정 신청시 20%인 3억3,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이 정비업체 없이 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정비업체에 지급할 20%인 3억 3,200만원의 이익을 창출 한것입니다. 더구나
2007.4.7. 정비업체 선정시 구역 지정이 되었으므로 후 위 30%를 공제한 견적을 받 아 선정을 한것이므로 변명이 통 할 수 없는 절대적 증거입니다.
4항. 외부거주 조합원 투표권 박탈 : 이사 선거시 외부 거주하는 조합원도 투표권이 있음에도 도정법이나 정관에 없는 선거규정으로 외부 거주 조합원의 투표권을 박탈 하였습니다. 이는 공산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증거: 조합정관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부천시에서도 승인 되었습니다.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증11)내용으로 선관위에서 시행한 것이며 2년전 조합1기 임원 선거에서도 이대로 시행했으나 문제가 없었고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도 인준이 된것 입니다. 고소인이 투표권을 박탈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산국가에서도 하지않는 일이라고 음해를 했습니다. 투표권도 없고 대리권도 없는 피의자가 공익의 대변을 한것이 아니고 조0흥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조0흥의 하수인으로서 태글을 건것이라고 진술도 된 것입니다.
5항. 성당 문제 지금도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증거; ❶ 성당은 도로를 존치를 전제하면서 7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6개항에 대하여 성당 해당 사항과 부천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협의를 거쳐 변경 도면과 수량을 산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증 26-1,2,3,4,5,6)을 받았습니다.
1개항은 성당후문 사도로 30.5평를 해결해달라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6호안건(증26-7)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승인된 증거가 제출 되었고
❷설계를 변경하고 총회 승인을 받기위하여 작업을 한 협력업체 도시과학연구원 김준식소장과 설계사무소 신대 이엔지 한창범부장이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보고를 하였고, 2010. 8/14설명회에서 보고(증22사업추진내역)를 했고, 총회에서 설명을 한 속기록(증12)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총회에서 설명을 한 녹화 비디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도 아닌 피의자는 성당 문제 지금도 거짓말 하고 있다.고 유포했다.
성당문제와 부천시청과 협의되지 않으면 도면을 그려 총회에 승인을 신청 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①피의자 홈피 음해내용(증 26-7); 제목 ; 성당문제 지금도 거짓말 한다.
조합장보고내용 인용;(시청과 협의가 없고 성당에 알리지 않고 도면을 그릴수없는 것입니다. 시청과 성당 협의가 없었다고 했고 성당에 알리지 않고 미치겠습니다.라는 위 내용과
②조0석은 조합장(고소인)은 이번선거에서 지면 조합무효소송을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으니 ...라는 내용의글을 게제 하였다.(조합 홈피에 음해하여 약식명령에서 벌금200만원 사건) 는 2개항의 고소를 했는데,
①항은 피의자가 홈피에 올린것이 아니고 조합원 한종덕이 올린 것으로 조사되어 불기소 된 것이나, 피의자와 연관 된 것이었습니다.
6항. 양심 선언문(증9-1,2) : 조규양씨가 조합원들에게 대신 보내준 최0규씨 양심선언문은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문서로 돈받은 조합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소 검사: 이사항 판단 하지 안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위 항목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경찰 조사에서 제외키로 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대로 살리 겟다고 했습니다.
증거 : 조0흥이 주장했던 사항으로 피의자가 시킨대로 한것입니다.
피의자가 고소인 조규양에게 할말이 아니고 양심선언자에게 해당되는 말을 고소인에게 전가 시켰습니다. 교사자가 시킨 것이지요.
피의자가 양심선언을 한 최운규(검찰직 출신)씨를 공격을 하는 행위가 투자자이며, 재개발 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을 위한 공공의이익을 위한것이라는 인용에 곤란 하니까 이항을 유탈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7항.조합원 부담비용: ❶ 7년넘는 재개발 조합원 부담금 엄청나다.
❷ 건전한 대안 제시를 하면 반대파로 몰아붙이는 조합장이다.고
증거: 4년간 무보수로 사업 기틀을 다졌습니다.
❶ 7년동안 5억53,957,849원 지출(증5-1,2)했는데, 피의자는 1항에서 2년동안 한것도 없이 5억원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안내문을 돌렸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보고를 잘했다는 것이지요!
❷ 건전한 대안 제시를 하면 반대파로 몰아붙이는 조합장이다.고 죽이기를 했는데
누가 무슨 대안을 제시했고, 누가 반대파로 몰았느냐는 것입니다.
건전한 대안 제시자 반대파로 몰았다는 증거 대지 못했습니다.
8항(별항).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 성상납을 받았다. 는 충격적인 문서가 공개 되었다. 대하여 고소를 당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증거; 고소인은 정비업체를 해약 통고를 하자, 정비업체 대표는 감정을 가지고 반대파를 업고 협박을 했던 것이므로 고소를 하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던 것이며, 정비업체를 짜른 것입니다. 정비업체를 소신것 짜르고, 조합원을 위해서 시공사에 맞서 공사비를 532억원이나 인하하여 계약을 할수있는 양심과 능력을 보여 준 조합장 이었습니다.
①위 내용증명은 대표자가 정비업체로서 해약을 통보받고 감정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질의 답변서가 경찰에 팩스로 제출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작성된 내용을 보았고, 사본도 소지하고 있는데, 검사는 핵심내용을 무시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인용 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도 고소를 못햇던 것을 조합원도 아닌 피의자가 서면과 구두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것입니다. 2년전 조합장 선거에도 거론 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②고소인은 위 내용증명을 피의자에게 제공한자와 피의자명의 서면작성자, 서면발송자 521명에 대한 명단을 추궁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추궁조사를 하지 안 했습니다.
이 서면으로 영향을 받은 조합원 3인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증32-4,5,6호)
③ 반대파들이 고소한 사건(증거3)으로 : 압수 수사를 당했으나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증명으로 고소가 아니라,
터무니없게도 시공사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으로 고소(33 인서명)를 하였고, 2007.4.7은 정비업체 선정 총회 날이 었습니다. 위 총회 전날 가택과 사무실 동시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다음날 총회 당당하게 치렀습니다.
증거:위 고소사실에 대한 김정남 상근이사의 9개항에 대한 사실확인서(증27호)에서 고소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해주고 법정증언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기소검사는 이증거를 배제하면서 곁 가지에도 해당 되지 않은 진술을 인용하여 피의자 변소에 맞다고 한것입니다.
2.불기소 이유에 대한 부당성은 조0규 검사에게 보낸 통고서(첨부)로 대신합니다.
피의자는 허위사실로 일관하고 있으며 하수인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가담 하게된 것이며, 목적은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여 표를 뺐으려는 경탄할 허위 사실들을 적시하여 가족과 친지 조합원 시민들에게 전파 시켰던 것이며
교사자와 하수인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未知의抗告 담당 검사님!
항고인은 토끼간 이야기를 알고있습니다. 용왕이 병이났는데 명약이 토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체의 토끼를 가져다 주었더니 토끼간을 찾지못했다는 얘기말입니다.
항고인은 증거는 토끼 간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수사방향이 강으로 가는것이 아니고, 산으로 역류를 하므로 사건기록상 통체의 토끼가 된 것입니다.
이사건 등을 불기소를 한 이유가 조합장 당선자 무효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밥상을 차려준 단순한 사건을 장기간 사건을 지연 시키면서 무리수를 둔것이다. 고소인과 피의자와 다투어야 되는데, 항고인은 불기소검사와 다투고 있으며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는 전쟁이 아니라 결국 이기는 전쟁입니다.
18년만에 형사반장구속 시켰고, 담당경위를 법정에 세우고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조0흥 피의자로부터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통보된 자료를 인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린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으로 벌금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고 청구하여 변호사없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1개항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벌금100만원, 피의자 조0석 허위사실 1개항 사건 200만원 벌금, 피의자 조0석 1개항 허위사실을 적시했는데 벌금 50만원 비교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판례를 분석 판단하고 공부하여 응용하고 있습니다.
① 조0흥 무고. 도정법 위반사건(재정 신청 계류): 10원도 횡령사실이없는데, 검사 조사없이 불기소를 했고 도정법위반 사건 대법판례에서도 유죄인데 .....
② 조0흥 본피의자 조0석 교사. 명예훼손. 주거침입. 문서손괴. 학력 경력허위기재등 사건(경찰일부기소의견)에서 불기소: 항고장 제출상태임.
검사 조사계장 걸려들었습니다. 1) 증거가 첨부된 고소인진술서가 접수되었고, 검사실에 전달되었는데, 사건기록에 유기되었고,
2) 고소인 진술을 선행하여 조사를 하지 안했고, 대질시에도 대질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11.3.15자 20시경 진술서에 날인을 거부하다 2매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 2매의 진술서를 없에고,앞서제출한 자필진술서로 대치하여 편집을 한것입니다.) 사건조사를 더하기로 했던것이므로 기명날인을 한것입니다.
3) 김정남 확인서(증18-2) 내용에 대하여 조사자는 전화 확인을 기피 하였고 이0경.김0균 조0석의 불기소에유리한 전화확인을 했던것입니다.
위 김정남의 확인전화를 했다면 1항에 대한 불기소이유를 그렇게 못썻을 것입니다.
여하튼 위 확인서가 첨부된 추궁수사요청서가 접수되었는데 유기된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4) 위사건에서 피해고소인이 장부를 조사당할 사유도 아닌데, 고소인에게 조사를 요구했었고, 사건은 2011. 4.28자로 처분하고 동년 5.30자로 조합장부를 압수해간 사실등으로
피해 고소인을 잡아보겠다는 것이겠으나 고소인은 당당합니다.
5) 고소인은 수차례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했는데 페이지도 메기지 않고 사건 기록 정리도 부실했습니다. 고소인은 항고이유를 기록 몇정에 내용과 증거를 용이하게 열람및등사신청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된것입니다.(항고이유에기제된내용임)
흑을 백이라고 불기소로 인용하기위한 불법행위를 한것입니다.
본사건과 위 피의자 조0흥 2개 사건이 토끼 간에 해당하는 증거를 유기하면서, 즉 밥상을 차려준 단순한 사건을 장기간 사건을 지연 시키면서 불기소를 한 이유가 조합장 당선자 무효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건은 시공사가 관여되어있고, 시공사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11;7.3일 KBS뉴스와 신문에서 L건설사 재개발 보도(증35호)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당한 사실과 같은 맥락으로 돈이 투입되었고, 조합원들은 이간 되어 어려운 조합이 된것입니다. 우리 조합도 특종 뉴스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4. 피의자는 선거에 대비하여 사전 위법행위사실로
①약식명령 : 시공사 직원이 조합장 음해서면 유포: 이사가 총대를 매는 사건으로 각 각100만원 벌금형확정.
②약식명령 : 피의자 조0흥은 음해서면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1심에서 300만원으로 선고 되었으며 항소를 하였으나 6/24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③ 약식명령: 본 피의자 조0석 사건은 벌금200만원 확정.
④ 약식명령: 본피의자 50만원 벌금도 확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고 담당 검사님! 항고인이 위 8개항의 허위사실유포를 했다면 구속을 시켜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를 구속 시켜달라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항고 절차상 항고 담당 검사님에게 사건이 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검토하시어 기소명령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첨부 서류 : 첨부 1 : 불기소 이유
증거: 증32-1,2,3,4,5,6호에대한 증거 추후제출.
증 33호: 약식명령 (조0석):벌금 200만원.
증 34호 : 약식명령 (조0석):벌금 50만원.
증 35호: 신문보도재개발 시공사 비리
증 36호: 통고서(조00검사)
2011. 7. 6.
위 항고인 (고소인) 조 규 양
서울 고등 검찰청 귀중
|
첫댓글 글의양이 너무많아서 다읽지 못하였읍니다 끝까지주장을 하시여 필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 경 필 승 추천 ,
끝까지 주장하여 승리 하십시요. 추천 했습더
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