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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안아산 재테크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대박인생
주공, 주택법이 지정한 상한가 적용 밝혀 | |
분양가 소송 주시, 여파 다소 작용할 듯/ 천안시가 분양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상한가(655만원)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아산신도시의 분양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본부장 양지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승인은 건설교통부의 주택법에 의거해 지정된 상한가에 따르는 것으로 아산신도시 분양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아산신도시는 대전충남 지역 최초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어 천안시의 분양가 소송을 예의 주시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파는 다소 작용할 것이란 분석. 또한 문화재 발굴 지연과 발코니, 주방 등의 설계변경으로 분양이 3번이나 연기되면서 아직까지 천안과 아산 지역 청약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고 있다. 신도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천안시가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상한가로 인해 적잖은 부담은 있었다”며 “아직 분양상한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승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재 발굴 작업은 이미 마쳤고, 33평형 견본 주택의 주방설계가 끝나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양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신도시사업단의 1단계 분양지구(1공구)는 △3블럭 29평형 92가구, 34평형 286가구 △8블럭(724가구)이 29평형 242가구, 34평형 482가구 등 총 1102가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