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임순경입니다.
"피혐의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내사자(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입건 공소제기
피혐의자는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 자인지요? 피내사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상관없는 건가요? 얼마전부터 지구대에서 피의자라는 말대신 사건처리를 할 때 피혐의자라는 말을 쓰도록 입력 되고 있습니다. 현행범체포를 하는 경우엔 지구대에서 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으로 그동안 생각했는데 피혐의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왜 피의자 용어 대신에 피혐의자로 쓰는지, 피혐의자를 피의자로 동일하게 보아야 될지 교수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제가 아는 한 ‘피혐의자’라는 단어는 법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는 ‘피의자’라고 하는 것이 옳아 보여요. 실무상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올바른 용어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