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
국가배상법 부분을 공부하면서 사무귀속주체와 관리주체의 구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무에 대해(ex 국가사무 자치사무) 국가배상법 2조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무귀속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해당 국가나 지자체는 자기에게 귀속된 사무와 관련된 도로, 하천, 영조물 등에 따른 국배법 5조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5조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
사실상 관리주체나 사무귀속주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국배법 5조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무귀속주체라는 말은 단어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ㅠㅠ? 아니면 관리주체와 사무귀속 주체는 아예 별개의 개념인건가요?
첫댓글 사무귀속주체는 그 사무를 집행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ㅅ게 되므로 관리주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