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50371?sid=102
'여고생 흉기 살해' 20대 피의자 신상 공개 의결
광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보행로를 걷던 여고생을 살해해 구속된 24살 장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최종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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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할일도 더럽게 없네..기준 정해놓고 기준에 맞으면 공개하면 되는거 아닌가..
기준에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경찰 혼자 하면 얼마나 말 나오겠습니까
@심심할때들어옴 기준을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해놓은거 같아서요. 언제 이렇게 매번 심의하고 판단하나요..인력, 시간 낭비같습니다
@starlight 기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하지는 않지만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이걸 혼자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야 욕을 덜 먹어서..그리고 며칠 일찍 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구속하는데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고 신상공개나 하라고 ㅡㅡ
매번 의결을 뭐하러하냐.그냥 기준 정해놓고서 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공개하면 간단하지
첫댓글 참 할일도 더럽게 없네..
기준 정해놓고 기준에 맞으면 공개하면 되는거 아닌가..
기준에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경찰 혼자 하면 얼마나 말 나오겠습니까
@심심할때들어옴 기준을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해놓은거 같아서요.
언제 이렇게 매번 심의하고 판단하나요..
인력, 시간 낭비같습니다
@starlight 기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하지는 않지만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혼자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야 욕을 덜 먹어서..
그리고 며칠 일찍 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구속하는데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고 신상공개나 하라고 ㅡㅡ
매번 의결을 뭐하러하냐.
그냥 기준 정해놓고서 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공개하면 간단하지